[초점] 에너지전환 성과와 과제 ②
[초점] 에너지전환 성과와 과제 ②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9.2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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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 저탄소화·효율화 추진해야”

수요부문 제도 개선 기반한 신재생 이용 확대 추진해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위한 외부비용평가위원회 구성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규제·인센티브 병행

산업에서는 R&D, 가격기반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한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소비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은 배출권거래제 등 가격 기반 규제와 수소 활용·차세대 공정 R&D 및 실증을 통한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그 외 업종은 전력화 및 소비전력의 탈탄소화에 주력해야 한다. 2030 로드맵 수정안, 2050 LEDS에서 제시된 감축 수단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정책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린뉴딜,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등을 활용한 감축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지속 및 전환 공론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및 인프라 보급 지원을 유지·확대해 목표 달성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 100% 보급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의견수렴기구 구성해야 한다.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기반 조성 및 수요관리 정책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 EERS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기 절감 목표(2021년∼), 목표 이행과 연계한 유인·제재 조치, 비용보전 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정책의 이행 및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제시된 부문별 수요관리 정책의 이행과 주기적 평가가 필요하다.

수요부문 제도 개선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RE100 제도 도입 등 대규모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상상계제도, 에너지P2P 등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전환부문 탈탄소화 가속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RPS 의무비율 상향, 계획입지제도 도입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 10%로 제약된 RPS 의무비율 법정 상한을 상향하든지 폐지해야 한다. 계획입지제도, One-Stop-Shop 도입을 통해 해상풍력 등 대단위 부지가 소요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

기술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REC 가중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에너지원간 가격경쟁력 격차 확대에 대응해 가중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등 기술성과 환경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 경쟁입찰시장 확대를 통해 경쟁을 통한 비용·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안정적 수급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경쟁입찰 및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가격 하락 및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급 목표를 반영한 입찰물량 배정을 통해 목표 및 REC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

풍력 등 기타부문에서는 수의계약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가격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입찰시장으로의 이행을 검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급증에 대비한 계통 안정성도 강화해야 한다.

발전용 LNG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안정적 공급 및 수급 변동성을 고려한 LNG 물량을 확보하고 직수입 확대에 따른 발전시장 가스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정적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의 적시 구축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와 지속적인 안전 투자를 통해 운영 중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합리적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외부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3차 에기본에서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해 가격·세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독립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비용변동을 전기요금에 유연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행 총괄원가 규제를 성과·목표와 연동하는 유인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생산비용에 근거하는 총괄원가 규제 방식 아래서는 새로운 전력산업 환경이 요구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전환부문 탈탄소화 및 에너지소비 효율화 관련 비용을 총괄원가와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전압별·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력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독립적인 에너지요금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지역에너지통계 구축

에너지 분권화 지원을 위한 기초지자체 에너지수급통계를 작성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에너지수급통계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및 지역 단위 에너지전환 추진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다. 시군구 단위 에너지원별 수급 관련 상세자료의 안정적 수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세청을 통한 수입처 확보 및 국내 무연탄 생산 이후 유통과정 조사를 통해 최종소비 단계까지 통계수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석유·도시가스·열의 경우 해당기관·회사를 대상으로 시군구 단위 에너지수급통계 작성에 필요한 상세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시군구별 상세 에너지소비 현황자료 수집·검증 및 에너지통계 작성을 위한 인력·자원을 보강해야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에너지전환 이행 및 복지 확충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력기금을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 향상 등 에너지전환과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 시 전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다.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효율 향상 사업에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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