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계미획정 수역, 강제분쟁해결절차 대비해야'
'한·중·일 경계미획정 수역, 강제분쟁해결절차 대비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9.2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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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대응 '국가소송법', '정부조직법' 등 입안 검토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중·일 경계미획정 수역, 3국간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1일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를 다룬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바다는 거의 모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 결과 동해 수역에서는 2006년 일본의 수로측량·해양과학조사를 포함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존재하고, 서해 수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대륙붕 탐사·개발을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반도 주변 대륙붕 탐사·개발과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활동에 대해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 적용이 제한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영토·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도 유엔 해양법협약상 다른 의무(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의무, 적절한 주의의무, 해양환경보호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즉 완벽한 소송의 차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방적 해양활동이 국제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일과 사전 조율하는 한편, 일본과 중국이 정교한 소송기술로 한국을 유엔 해양법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회는 국제분쟁 대응을 위해 '국가소송법' 개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외교부 내 국제분쟁대응과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국제법 교육 진흥법' 제정에 대한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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