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대응 법률지원단, 기업상담 지원 강화
나고야의정서 대응 법률지원단, 기업상담 지원 강화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0.09.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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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이익공유 및 분쟁사례, 해외 주요국 법률·절차 등 교육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9월24일부터 29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및 대한변리사회 온라인 연수원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및 신규자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 접근 시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법률지원단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2019년 4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발족했으며 특허, 지식재산권 분야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간,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75회 및 온라인상담 52회, 산업박람회 현장상담 3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여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내 기업 및 연구소들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는 법률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과정은 현재 활동 중인 법률지원단(30여명)을 대상으로 9월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리며,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법률과 절차, 유전자원 이익공유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됐다.

‘법률지원단 신규양성’ 과정은 신규 변리사(40여명)를 대상으로 9월24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상으로 개최된다.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주요 내용, 유전자원 이익공유 및 분쟁사례, 특허출원 시 주의사항 등의 전문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률지원단 신규양성 과정’ 이수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가 교육을 거쳐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종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앞으로 법률지원단과 함께 점점 전문화되고 증가하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변리사·변호사·생명공학분야 전문가 등 민간 영역 전문가를 적극 발굴·육성, 국내 기업·연구소 등의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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