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당집행 제재 5년간 2534건…환수ㆍ제재 부가금 총 838억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 5년간 2534건…환수ㆍ제재 부가금 총 838억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10.07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과기부・중기부 3개 부처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 1937건 전체 76%
조정식 의원, 17개 부처별 연구비 운영 부당집행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시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했다가 적발돼 제재가 이루어진 건수가 5년간 2500여 건이 넘고, 이들 연구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제재 부가금은 8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5~‵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 건수는 25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방법은 ‵참여제한‵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 환수‵가 712건, ‵제재 부가금‵이 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5년간 ‵사업비 환수‵ 745억원, ‵제재 부가금‵ 93억원 등, 총 838억원의 금융 제재가 이루어졌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554건), 중소벤처기업부(476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 3개 부처의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 건수는 1,937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76%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 건수가 5배 이상 증가(34건(‵15년)▸178건(‵19년)) 한만큼, 부처 차원의 철저한 연구비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해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조치의 법적근거, 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 부정행위를 제재하는 조치로써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 부가금 등을 규정했다.

조정식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성실한 연구 종사자들의 의욕까지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로 뿌리부터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17개 부처별로 각각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연구자들이 불편은 겪고 있었던 것은 물론, 연구 비 부당집행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현재 17개 부처 각각 운영되던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의 시스템(「통합Ezbaro」(12개 부처), 「통합RCMS」(5개 부처))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통합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행정을 간소화하고,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강화로 부당한 연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