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상의 관세인하
WTO 협정상의 관세인하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4.02.09 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은섭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타 소장
▲ 이 은섭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타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GATT 1947에서와 같이 WTO협정도 무역규제수단으로는 관세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관세협상을 통하여 각 품목의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협정을 구성하는 GATT 1994가 원칙적으로 관세의 부과만을 허용한다는 것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관세(customs duties)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며, 예를 들어 국산품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내국세, 과다한 수입수수료 혹은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GATT는 회원국들간에 상호적인 관세양허의 부여, 즉 관세인하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섭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정책상 다른 형태의 수입규제방법보다 관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세는 관세부담을 견딜 수 있는 외국기업의 재화만이 수입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어느 정도 보호도 하면서 국내생산자의 독점적 이윤도 제한할 수 있다.

관세의 축소는 국가간 협상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도는 허가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생산자에게 주어지는 보호의 정도나 비용이 일반에게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편 쿼터는 정확한 수입량이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쉬운 반면 관세는 그러한 예측이 어렵다.

GATT 1994상의 관세양허 약속은 GATT협정에 첨부되어 동 협정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일련의 관세양허표에 포함되고 있어, 양허표에 표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WTO 협정의 불이행에 해당되어 이해 당사자국으로부터의 대응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WTO의 회원국들은 자신의 관세양허약속을 기재한 각각의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국들간의 경제사정이나 개방의 정도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GATT 관세양허표(GATT tariff schedule)는 그 국가의 법정관세율표(national tariff schedule)와는 다르다.

즉 GATT 관세양허표는 그 관세양허표에 나열된 각 상품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세율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일국의 법정관세율표는 그 국가가 세관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을 나타낸다.

즉 어떤 상품이 어떤 국가의 GATT 관세양허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국가는 그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GATT 양허표의 최고세율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이 양허표에 기재된 양허세율을 인상하거나 철회하려면 직접적으로 양허를 협상한 대상 회원국, 즉 주요공급국과 교섭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주요공급국들과 협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양허세율은 최저 3년간은 유지하여야 한다. 그 후는 거치기간을 3년씩 자동적으로 연장하고 매 3년마다 양허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는 관세양허의 안정성과 융통성간의 균형을 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허의 수정이나 철회를 희망하는 나라는 상대국이 종래 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부여 받고 있던 수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양허수준을 재협상을 통하여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상대방 국가가 그로 인해 입을 손해만큼을 다른 상품의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년마다의 재검토를 통하여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GATT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양허를 수정,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거치기간 중에 양허세율의 수정과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다음 기간 중의 수정과 철회를 행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양허세율의 수정과 철회는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철회되는 상품에 대한 원협상국 및 주요공급국과 협상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협상국, 주요공급국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국이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양허란 특정품목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만큼 각 국가마다 상품분류에 관한 기준이 다를 경우 혹은 새로운 상품이 출현할 경우 그 상품을 어떤 품목에 포함시켜 어느 만큼의 양허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특정한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양허를 하더라도 품목의 분류를 회원국끼리 달리한다면 양허수준이 다를 수 있게 된다.

WTO협정상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특정의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각국에서 상품분류기준을 다르게 운용할 경우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invisible trade barriers)이 형성될 수도 있고 경제분석에 있어서도 국가간의 객관적 비교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을 일찍부터 감안하여 1952년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설립된 이래 동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상품분류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여왔으며 1988년부터는 그때까지 형성되어왔던 품목분류 기준들을 하나로 통합한 H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HS제도의 시행으로 현재는 국제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분류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 각국별로 품목 분류를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간접적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등의 무역 장벽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실제로 수출입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수출입 품목의 HS 번호를 확인함으로써 이 품목에 대한 자국과 상대방국가에 있어서의 수출입 제한의 여부와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WTO체제하에서 WTO의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무역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관세율을 활용하여 수출입제한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받게된다.


<다음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