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소위, 한국광업공단 신설 및 신재생 의무공급량 폐지 '계속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소위, 한국광업공단 신설 및 신재생 의무공급량 폐지 '계속심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11.18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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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방식 개선, 유턴기업 지원확대 등 법안 처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의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통폐합 및 한국광업공단 신설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안' 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폐지하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또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유턴기업 지원확대 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됐고, 상표권 등 침해행위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의결됐다. 또 유턴기업의 대상업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도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12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 및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상표권 등 침해행위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허법'개정안과 ▲변리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유턴기업의 대상업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은 양기관의 이해충돌·동반부실 우려 등 예상되는 피해의 분석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REC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상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한선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산정방식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권리 침해 유인을 줄이고 권리자가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배상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주로 산업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뤄지는 우선심사 대상을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를 위해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으로 확대했고, ▲첨단산업과 공급망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제도 수립·운용,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등 자동화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용 지원, 시장개책지원, 정주여건지원 등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보완했다.

그 밖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당연취소 요건에서 ‘2년 이상 미운영사항’을 제외했고,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사항에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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