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개편' 확정…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도입
'전기요금 체계개편' 확정…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도입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12.1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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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연료비 등 반영, 가격신호 제공 등 효과 기대
7월부터는 주택용 요금도 개선…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도입되고, 내년 7월부터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기요금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 인상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17일 확정, 발표했다.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먼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그리고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조정범위 제한, 미(未)조정기준, 정부 유보조항 등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즉,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고,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조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력당국은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가하락 추세가 반영돼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과 수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 등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2022년 7월 폐지)한다.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된다. 전국 AMI(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 보급률(42.7%)을 감안,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021년 7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계통피크 저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2021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제출 예정인 '20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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