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 부과하고 세입을 국민에게 나눠준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 부과하고 세입을 국민에게 나눠준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01.0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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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온실가스 1톤당 8만원 부과·전 국민 월 10만원 지급
용혜인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탄소세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탄소세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분배하는 ‘탄소세법’이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탄소세법’의 발의 취지와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에서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1톤(이산화탄소상당량톤. CO2e)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 ▲유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 대납 가능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며 “유럽 16개 나라가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고탄소산업·화석에너지·일회용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저탄소산업·재생에너지·재활용 상품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탄소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득 역진성과 관련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는 이런 약점이 없다. 탄소세 배당으로 저소득층 및 대다수 국민의 실질소득이 늘어난다”며 “기본소득 탄소세는 조세 저항이 없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스위스는 지난 2008년 탄소세 도입 후 매년 세수의 2/3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있고 스위스는 탄소세율을 2019년까지 7배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0퍼센트 줄였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율 8만원은 국제통화기금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각국에 제안한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 달러에 해당한다”며 “탄소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율은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 배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을 탄소세배당으로 균등하게 지급된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7억2000만톤(2018년)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8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이를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탄소세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세 배당은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용 의원은 탄소세법·탄소세 배당법을 도입하게 되면 현재 그 세수의 80퍼센트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교통·환경·에너지세’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 의원은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이 핵발전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발전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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