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퇴임 하루 전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면제권 부여
[해외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퇴임 하루 전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면제권 부여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01.2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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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을 하루 앞두고 미국 내 일부 정제설비를 대상으로 2019 이행연도와 2018년 이행연도에 대한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 면제권을 부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앞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모든 정제설비에 2019 이행연도와 2020 이행연도에 대한 면제권 부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최종적으로는 2019 이행연도에 대한 2건과 2018 이행연도에 대한 1건 등 총 3건의 면제권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2019 이행연도에 대한 면제 신청 30건과 2020 이행연도에 대한 15건이 여전히 계류 중으로 남게 됐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전임 정부보다 신재생 연료 의무혼합제도(RFS) 준수 면제권 발행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일부 정제설비는 2019 이행연도에 대한 크레딧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경보호청도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에탄올 혼합율이 높은 소매용 휘발유에 해당 사항 고지 요건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새로운 규정 수립과 더불어 2019・2020 이행연도의 혼합 의무 이행 증명 시한 연기 등도 제안했으나 퇴임 전까지 이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유기업이 2020 이행연도의 RFS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미결 상태이며 2020년 11월 30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2021 이행연도에 대한 기준도 2020년 7월 이후 설정을 중단했다.

한편, 최근 연방 대법원이 ‘신재생 연료 의무혼합제도 면제 프로그램(SREs)’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바이오연료 산업과 정유기업 간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는 정유기업들이 제10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항소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2010년 이후 계속해서 면제를 받아온 소규모 설비에만 면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면제권을 받은 정제설비 대부분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면제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SREs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면제권 발급이 약 4배 증가하면서 바이오연료 산업과 농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졌는데 대법원 심리는 오는 4월 열리고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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