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3자 PPA 논란… 한국형 RE100은 시작에 불과하다”
[사설] “제3자 PPA 논란… 한국형 RE100은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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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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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 제도가 도입됐다. 오랜 숙원이었던 RE100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전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전기에서 벗어나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형 RE100은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 구매,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 PPA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소비자 간 PPA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전이 중개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대해 한국형 RE100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전의 중개 없이 전기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중개하는 방식은 완전한 PPA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계약을 맺음으로써 판매자인 발전사업자는 장기 고정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도 한전의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위험 부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전이 중개사업자가 되면 구매계약 단가, 망 사용료, 보완공급 조건 등 제3자 PPA에 참여하지 않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이고 판매자인 발전사업자와 구매자인 수요기업이 중심이 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정한 세부기준에 얽매여 협상하고 결국 가격이 현재의 재생에너지 가격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직접 PPA’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한국형 RE100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완벽한 재생에너지 전기 거래를 위한 길은 멀다. 제3자 PPA나 직접 PP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에 대해 환경 비용을 부과해야 하는 등 선결과제가 수없이 많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형 RE100 도입은 한전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전기에서 벗어나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첫 걸음을 내딛은 한국형 RE100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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