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의 전제조건
[사설] 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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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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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둘러싼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허용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연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전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발전사업 진출의 문을 두드려왔으나 실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송배전망과 판매부문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발전사업을 할 경우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있어 한전의 독점이 더 강화되고 망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발전자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전이 독자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하는데 독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모든 논란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지금의 한전 독점 문제는 지난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조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지금의 논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전의 독점과 전력시장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한전이 확실시 해 둬야 하는 것은 있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과 관련한 망중립성 훼손 우려는 한전 역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전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망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해 망중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더 확실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 사례와 같이 한전에서 송전부분을 떼어내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전제조건을 ‘송전과 배전 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것이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중요한 것은 한전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만 한다고 해도 재생에너지 업계의 불안한 시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망중립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결국 한전의 발전시장 진출이 가져올 여러 문제에 대해 한전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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