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노후 차량에 환경세 부과, LPG차는 제외 혜택
인도 노후 차량에 환경세 부과, LPG차는 제외 혜택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2.25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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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에 도로세의 10~50% 해당 환경세 부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인도 정부가 노후차 운행을 제한하고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 차량에 환경세(Green Tax)를 부과하고, LPG차와 같은 친환경 대체연료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LPG협회(회장 이필재)가 25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 도로교통부 장관 니틴 가드카리(Nitin Gadkari)는 최근 차량의 연료와 차종, 등록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도로세의 10~50%에 해당되는 환경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2년 4월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소유의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발표에 따르면 상용차는 8년, 개인차량은 15년 이상된 노후차에 10~25%의 환경세가 부과되며,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도심지역에 등록되는 차량에는 최대 50%를 부과한다. LPG, CNG,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이나 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용 장비는 환경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은 환경세를 대폭 낮춰준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신차 10대 이상이 배출하는 양에 버금가며, 특히 상용차는 등록대수가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오염물질 배출 비중의 65~70%까지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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