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9일 8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시, 전라북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기관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방안’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3월9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전에 초미세먼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9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생성되면서 따뜻한 기온과 함께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서풍으로 인한 국외 영향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와 8개 시·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공공사업장 상시 저감조치,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총력대응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총력대응방안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중 발전, 산업, 생활, 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 추진하는 조치로서, 3월 한 달 동안 상시 시행된다.
홍정기 차관은 “고농도 상황이 발생한 후 대응하기 보다는 미세먼지 발생 자체가 저감되도록 3월 총력대응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말까지 고농도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기물 배출 줄이기, 환기 자주 하기 등 국민참여행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3월 총력대응방안 중 시·도 추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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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20.12~‘21.2월) |
3월 총력대응방안 |
특별점검 |
∙유역·지방청, 지자체별 점검 |
∙‘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 점검인력 약 2천여명 투입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및 불법소각 점검 |
산업 |
∙자발적협약 사업장(324개소) 저감조치 |
∙공공사업장(484개소) 상시 저감조치* *가동률·시간 단축·조정, 방지시설 적정운영 등 |
∙자발적협약 공사장(664개소) 저감조치 |
∙관급공사장(5,368개소) 상시 저감조치*
*공사시간 단축·조정, 살수차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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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일 1~2회) |
∙청소차 운행 확대(일 2~3회 이상) |
수송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20.12월) |
∙다량적발·취약구역 중점 특별점검
※ 단속인원 총 710명, 장비 600여대 등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