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20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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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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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비용 400건(투자용 250건, 보증용 150건) 지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일 '20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및 대출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평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투자용 기술평가의 경우 총 250건에 대해 건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보증용 기술평가는 총 150건에 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평가를 완료한 우수기술 보유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구(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투자용 기술평가지원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보유기술 및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투자기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해당기업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기구에 송부하게 된다. 투자기구는 기술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기업에 대해 투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보증용 기술평가지원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기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보증용 지원사업에는 보증기관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며, 기술평가기관이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신용보증기금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보증 지원 및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술가치 평가금액이 핵심요소인 만큼, 객관적인 기술가치 산출을 위해 기업은 2개의 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가 발급되면 해당기업은 이를 은행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기술평가비용 지원 이후에도 실제 투자 및 기술사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투자용 기술평가를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지침이 되는 ‘기술평가 실무가이드’를 지속 업데이트하고, 평가기관·평가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2021년 2/4분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사업화 자금확보가 필요한 기술혁신 기업은 이번 기술금융지원사업에 적극 신청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동산(動産)금융의 핵심 분야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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