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 가스냉방설비 설치 장려금 확대 ‘중론’
[이슈초점] 가스냉방설비 설치 장려금 확대 ‘중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4.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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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NOx 배출 KG기준 개정· 보조금 예산 조기소진 등 고려해야
전년도 미지급액 10억여원 먼저 집행시 남은 예산 50억원에 그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 장려금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63억 61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인 가운데 GHP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KG기준 개정 규제가 가스냉방보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시가스 등 관련업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KG기준 개정 규제 및 가스냉방 보조금 조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가스냉방 설치 장려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학교 설치 GHP가 NOx를 배출해 학생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해서 대기배출물질 저감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 실태조사 및 결과에 따라 NOx 규제기준 마련 필요, 산업부는 실태조사 우선 추진 협조 및 규제기준 마련 협조, 관련업계는 실태조사 및 규제에 공감하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추진경과를 보면 GHP설치에 따른 대기질 변화 측정 공동 용역이 지난해 12월 시행됐으며, 측정결과 CO는 기준치 이하지만 NOx는 100ppm이상 측정됐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사유를 들면서 지난해 12월 한국산업개정표준 KSB8051 ‘가스열폄프-냉‧난방기기의 일반 요구사항’ 중 용어와 배기가스기준 개정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2월 25일 산업부 회의실에서 열린 GHP 배기가스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선 환경부, 환경과학원, 저감업체는 기준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GHP 제작사와 공급사는 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산업부는 GHP산업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3월 8일 서울역에서 열린 GHP 환경기준 업무협의에서는 가스열폄프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이 논의됐으며, 시험은 5월 6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KS개정은 현행 일정과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환경부는 4월 환경부 과제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어 3월 11일 환경부, 저감장치사, 기기제작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S개정 1차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이달 중 KS개정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경 KS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되는 KS 개정안은 질소산화물 시험, 배출농도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장려금 예산증액을 요청 중이며, 공급기업 2곳은 NOx, CH4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KS기준반영 후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 개정이 이뤄지고, 제조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개정안 적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가스공사가 공고한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제도는 배출기준이 확정된 후 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금관련 변경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 등 관련업계에서는 가스냉방 장려금 책정은 GHP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문제 및 장려금 조기 소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2020년도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실적을 보면 예산 편성액 63억6100만원 중 설치장려금 61억2000여만원, 설계장려금 2억4000여만원이 각각 집행되는 등 전액 소진됐다.

특히 4분기 때 가스냉방 수요가 몰리면서 설치장려금 지원이 급증해 추가 신청도 이뤄졌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가스냉방설치장려금 예산 63억 6100만원을 지원해 GHP 954대(2만 703RT)와 흡수식 109대(3만 6570RT)를 설치했다. 이에 따른 가스냉방설비 설치대수는 총 1063대로 설치용량은 5만 7273RT다.

또 저녹스버너 교체장려금의 경우 예산 20억 6000만원 중 99.9%인 20억 5834만 4000원을 집행했다. 저녹스버너는 237대(12만 9705RT)가 교체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스냉방설치장려금 예산 63억 6100만원을 모두 소진하는 등 집행율 100%를 기록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100% 조기 소진은 장려금 지원범위 확대, 지원단가 및 한도 조정, 장려금 사전 확정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제도개선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가스냉방설비 범위를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스냉방 보급 범위가 종합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냉난방시스템인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도 가스냉방설비에 추가 지정됐다.

또 소형건물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가스냉방 설계 및 설계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소형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가스냉방 정착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가스냉방설비는 현행 도시가스(탱크로리 공급분 포함)를 사용하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트(GHP)외에도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도 포함됐다.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해 설계한 설비설계사무소외에도 건축사 사무소까지 확대됐다.

장려금 지원단가 및 한도도 조정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 장려금은 GHP의 경우 RT당 16~35만원에서 20~39만원으로 4만원 상향하고,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RT당 2만5000~9만원에서 3만4000~9만9000원으로 9000원을 상향했다.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는 RT당 2만 2000원으로 전 구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스냉방 경쟁재 지원한도는 축냉설비 5억원, 지역냉방 3억원으로 한정했다.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도 RT당 1만원, 지원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축냉설비 및 지역냉방은 각각 설치보조금의 5%, RT당 1만원을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3000만원으로 정했다.

장려금 사전 확정방식도 도입하고, 총 예산의 약 30%(20억)를 사전 확정방식으로 집행토록 했다. 예산소진에 따른 장려금 수령불가 상황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예산액 63억6100만원 중 사후 지급신청은 43억6100만원, 사전 지급 확정은 20억원이다. 또한 3분기까지 예산의 미 집행분은 회수해 사후 지급신청 방식으로 집행했다.

이외에 설계장려금 신청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이에 설치장려금 신청서에 설계사무소 정보를 기재하는 등 통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설치장려금 신청이 기한에 임박해 접수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30일 연기하는 등 충분한 설계장려금 신청 준비기간을 부여해 실기 우려를 불식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지난해 4분기 가스냉방 수요가 몰리면서 설치장려금 지원 급증으로 추가 신청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편성된 가스냉방 장려금이 전년과 동일한 63억6100만원 책정에 그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63억6100만원의 예산과 조건으로 가스냉방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GHP배출가스란 변수를 고려하고 전년 예산 미집행분 등을 반영한 예산 책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지급된 장려금이 10억원 수준이며, 올해부터 산업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GHP에 한해 150~180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미지급액을 먼저 집행하면 올해 예산 63억여원 중 나머지 5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장려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 올해 예산의 조기 소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총 63억 61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부족한 만큼 이 같은 변수 등을 고려한 가스냉방 설치 지원 예산 책정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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