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 세부 내용은?
[해설]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 세부 내용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4.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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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까지 저장탱크 시설 1840만㎘・공급배관 5734㎞로 확충
발전용 개별요금제 ‘22년 1월 시행 본격화・연료대체 계약 확대
가스공사, 인프라 및 안전성강화에 2034년까지 총5조5946억 투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올해부터 2034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담은 제 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은 2034년까지 저장시설 1840만㎘, 공급배관은 5734㎞로 확충하고, 전국 229개의 모든 지자체에 가스 공급체계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2021년 4169만톤에서 연평균 1.09%상승하면서 2034년 4797만톤으로 증가하고, 수급관리 수요는 같은기간 4559만톤에서 5253만톤에 이를 것이란 전망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부터 2034년까지의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국내외 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천연가스 확보, 민·관 협력을 통한 수급관리 역량 제고로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 공급인프라 확충과 활용방안 개선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스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용수요는 2021년 2168만톤에서 연평균 1.73% 증가하면서 2034년 2709만톤, 가정·일반용 수요는 연평균 0.66%로 증가세 둔화, 산업용 수요는 연평균 2.86%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발전용 기준 수요는 2021년 2001만톤에서 연평균 0.33% 증가해 2034년 2088만톤, 수급관리수요는 2391만톤에서 연평균 0.48%늘어나면서 2544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 건설 등 2034년까지 총 1840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천연가스 주배관 789㎞를 추가 건설이 추진된다.

또한 가스공사는 공급설비 적기 확충 및 공급인프라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34년까지 총 5조594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도입 및 수급 안정성 강화

저탄소.친환경 국가로의 도약을 뒷받팀하기 위해 공급 안정성, 가격 안정성, 전략적 협력관계를 고려한 장기도입을 지속추진한다. 또한 민간 협력을 통한 수급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LNG 공급 국가별 리스크 분석을 통한 도입선 다변화, 도입조건 유연성 확보, 지분투자 물량 도입의 점진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수의 생산국·프로젝트 물량을 조달하는 포트폴리오社로부터의 도입을 확대해 특정지역 공급차질시에도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그간 공급차질이 빈번한 국가, 정치·외교적 불안요소로 수송·공급차질 우려가 높은 국가로부터의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천연가스 도입조건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국내 수요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신규계약 체결시 판매자가 구매자의 도입물량 도착지를 지정하여 도착지 이외의 지역으로는 물량 이전 금지 등 재판매를 금지하는도착지 제한 완화 등 유연한 거래 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구매자가 연간 수입계약물량 중 일정 비율의 물량을 감량하거나 증량할 수 있는 권리인 감량권 및 구매자가 연간 수입계약물량 이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증량권 확대, 구매자 옵션 물량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 완충 능력을 제고한다.

기존의 단순구매 방식뿐만 아니라 해외 LNG 프로젝트에 투자 후 지분물량을 도입하는 방식도 점차 확대한다. 국내 수급 불안시에는 가스공사 지분투자물량을 국내에 우선 도입하고, 수급 안정시에는 해외시장 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가 가능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호주 Prelude 지분물량에 대해 필요시 국내에 우선 도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확보했다.

가격 안정성을 위해 도입 가격지수 포트폴리오 및 도입 리스크 완화를 위해 계약시기 분산 및 계약구조 다양화를 추진하고, 에너지안보 및 경제협력 등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의 LNG는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급격한 유가변동에 따른 도입가격 등락폭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도입계약 가격지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가격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가스공사의 기존 유가연동 가격산정 방식 비중을 축소하고 가스허브지수 연동 및 하이브리드 방식 비중을 확대 추진한다.

입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스공사 장기 도입계약 체결 시기가 구매자에게 불리한 ‘공급자우위’ 시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도입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국제 LNG 시장 변동에 따른 가격 반영이 어려운 장기계약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중기계약(5∼10년 단위)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구매자 우위 시장 도래시 도입단가를 인하하고, 직수입 비중이 2016년 6.3%에서 2020년 22.1%로 확대되고 있는 국내가스도입 체계와 2022년 1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 등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에너지안보 및 경제협력 등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의 LNG는 우선적으로 도입 검토하고, 공급·가격 안정성 외 무역확대, 경제협력 등 외교·통상 가치도 함께 고려해 LNG 구매 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존하나 LNG 연관산업 동반진출 등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부터의 도입은 지속 추진 검토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판매자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물량공급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대체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최소화한다.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관리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기업간·정부간 협력을 통해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도입경쟁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수급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LNG발전소와 1:1 맞춤형 가스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로, 가스도입 경쟁촉진과 전력시장 공정경쟁을 위해 2020년 1월 도입했다. 일시적으로 연료전환(도시가스 → LPG)이 가능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연료대체 계약(가스공사-도시가스사-산업체)을 확대한다. 연료 대체계약은 국가 수급상 필요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LPG 등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실비 보전하는 제도로 이에 따른 산업체 연료대체 가능 물량은 2021년 1월 기준 10개 산업체, 연간 43만톤 규모다.

또 가스공사-해외구매자 간 물량스왑 등 수급협력을 확대하고, 가스공사-해외판매자-해운선사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인한 항구폐쇄로 LNG 하역 불가, 수송선 사고 및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LNG 수송 지연 등LNG 수송위기에 공동 대응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중·일 3국간 정보교류, 물량스왑, 설비 공동 이용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한중일 정부간 LNG 협력 MOU 체결 등 정부간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축의무량 현실화를 추진한다.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량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비축에 따른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비축의무량 (현재 7일분) 상향한다.

아울러, LNG 재선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스공사 저장기지별 불균형 해소 등 동절기 재고관리 능력을 제고한다.

정부-가스공사-민간 공동대응을 통한 국가통합수급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직수입자 등) 수급모니터링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수급 위기시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등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가스공사·민간사업자와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직수입자 수출입 물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조정, 도매사업자와 물량교환 및 도매사업자에 대한 물량 판매 등 세부사항 마련(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등이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이상기온 등 예상치 못한 수요 감소로 가스공사 저장공간을 상회하는 공급초과 상황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해외 처분이 가능한 물량은 재판매하고, 국내 민간사업자 및 중국, 일본 등과 물량스왑 등을 통해 잉여물량을 해소한다. 또 도입물량 감량권 행사 등 계약상 권리 활용, 물량이월 등 연간 도입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급물량 조정하는 한편 제3국 인수기지 또는 유휴 LNG선박 등 임시 LNG 저장시설 확보를 통해 초과물량을 관리한다.

■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구축 및 설비 적기확충

천연가스 공급설비 적기 확충 및 가스인프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저장시설은 가스공사 제5기지(당진기지) 건설 및 민간기지 저장탱크를 증설한다. 이를 통해 2020년말 기준 총 1369만㎘(공사 1,216만㎘ / 민간 153만㎘)에서 2034년까지 총 1840만㎘ 저장용량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가스공사는 당진기지 건설을 통해 2031년까지 228만㎘ 저장용량을 증설한다. 당진기지는 2025년 1단계(27만㎘×4) 준공에 이어 2단계(20만㎘×2)부터 4단계에 거쳐 2031년까지 총 6기를 준공한다. 민간은 보령·울산·광양 통영 등에 저장탱크를 건설해 2025년까지 총 9기(183만㎘)의 저장용량을 증설한다. 또 승인된 저장시설(1780만㎘) 外 60만㎘ 저장용량은 부산 신항 LNG벙커링터미널과 민간의 저장탱크 추가 건설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급설비 적기 확충으로 국내 천연가스 공급인프라는 2034년까지 저장시설 1840만㎘, 공급배관 5734㎞를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전국 13개 군단위 LPG 배관망 구축을 포함해 총 229개의 모든 지자체에 올해까지 가스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도시가스 요금을 절감하고 민간의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가스공사 제조시설을 직수입자 등에 ‘공동이용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당진기지 저장시설 준공용량의 최소 50%를 직수입자 등에 우선 공동이용을 추진한다. 신산업(벙커링 등)에 대한 재선적ㆍ출하시설의 이용방식, 요금체계등을 반영해 ‘제조시설 이용 요령’을 개정한다. 또한 경직적으로 운영 중인 가스공사 제조시설 이용조건을 개선해 소규모 직수입자도 제조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단기계약 할증 운영, 최소 저장계약용량 임대 조건 등 제도를 개선한다.

신규 수요처 공급을 위한 배관건설과 공급배관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2034년까지 천연가스 주배관 789km 추가 건설한다. 이에 다라 천연가스 주배관망은 2020년 기준 4945km에서 2034년 5734km를 확대될 예정이다. 천연가스 공급계획이 확정된 청양, 합천, 산청 등 3개 미공급 지역과 완주, 충주, 가평, 보성, 증평, 당진 등 6개 추가수요 지역 및 여수, 평택 등 수요증가 2개 등 총 11개 구간 신규수요 공급배관을 건설한다.

가스공급 안정성이 필요한 환상망 15개 구간과 수도권의 안정적공급을 위한 배관 증설 1개 구간 등 총 16개 구간 공급배관 증설한다.

가스공사 주배관의 계통분석을 통해 권역별 송출 가능한 용량을 직수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권역별/터미널별 송출가능량 공개 및 배관이용 관련 인입/인출량을 공개하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역별 천연가스 수요를 분석하여 직수입자를 위한 배관을 건설할 경우 배관 신 증설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 체계도 마련하고, 공급배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립적인 ’(가칭)가스배관운영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기화‧송출 설비 증설도 추진해 2020년말 기준 총 1만7020t/h(공사 1만5360t/h / 민간 1660t/h)에서 2025년까지 시간당 1만9920톤의 기화·송출 용량을 확보하는 등 전국 천연가스 사용시설에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기화‧송출설비는 가스공사의 인천기지 성능개선, 당진기지 기화·송출 설비 신설, 민간 시설인 보령, 울산, 여수, 광양기지에 기화·송출 설비 신 증설한다.

ISO탱크 수출목적의 출하설비를 민간과 공동이용한다.

2025년까지 부두설비 4선좌를 증설해 총 14선좌를 운영하고, 가스공사-직수입자 간 하역설비 등 제조시설 공동 이용을 통해 총괄원가를 절감, 도시가스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한다.

■천연가스 공급설비 운영 고도화 및 공급인프라 투자 

공급설비 운영 고도화를 위해 차세대 검사장비를 개발·활용하여 배관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하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위치정보 정확도를 개선한다.

드론 등을 활용한 관로 순찰강화와 순찰 차량용 객체 인식기술을 개발 운영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한다.

공급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저장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한 정밀안전 진단주기(현 5년)를 2022년부터 1~7년으로 차등화해 위험수준별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안전등급(예시)은 A등급(7년), B등급(5년), C등급(4년), D등급(3년), E등급(1년)등으로 구분한다.

장기운영 관리소 138개소(34%)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신규관리소 수준의 리뉴얼을 통해 안전성 확보한다.

가스공사는 공급설비를 적기 확충하고 운영 중인 공급인프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34년까지 총 5조594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안에 태백, 청양, 합천, 산청 등 4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보급하는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을 확대해 전국 모든 지자체(229개 시군구)에 대한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인 화천, 청송, 장수, 영양, 인제, 양구, 철원, 옹진, 신안, 남해, 진도, 완도, 울릉군 등 13개군은 올해안에 LPG 배관망 보급을 완료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대한 공급여건 개선 및 LPG 배관망 지원을 위해 도매배관 수급지점 추가개설 등 도시가스 추가수요 지역에 대한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수급지점 추가개설 신청지역 중 타당성이 확보된 충북 충주시(‘22년), 전북 완주군(’23년), 경기 가평군(’25년), 전남 보성군(’25년) 등 4개 지역에 확대 보급한다.

추가수요 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개선된 ‘천연가스 공급시설투자사업 타당성평가 기준’을 적용해 기존 수익성 위주 평가에서 지역낙후도 등 반영한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로 개선한다.

도시가스 공급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LPG 배관망 사업 확대와 LPG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2∼2026년까지 읍면단위의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용기 LPG 유통단계 통합·대형화를 유도한다.

■ 천연가스 신시장 창출: 벙커링용 LNG 수입부과금 면제 추진 등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외항선 벙커링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면제 추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천연가스 효율적 처리를 위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간 물량교환 허용 등 검토(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LNG 벙커링 터미널 건설, 벙커링선 건조 등 관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 2029년 (’25년),

부산에 LNG 벙커링 터미널 건설을 추진한다.

LNG 추진선 및 LNG 벙커링선 보급 활성화도 추진한다. 친환경선박 개발 보급·촉진을 위한 친환경선박법(‘20.1월 시행)에 따라 총사업비 498억원을 투입한 LNG 벙커링 전용선박 건조지원 사업도 2022년까지 추진 한다.

수소산업 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제조 사업자를 위한 천연가스 공급체계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기존 도시가스사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가스공사 직공급도 허용해 가스 구매비용을 절감한다.

수소제조 사업자에 대한 전용요금제 도입을 통해 수소제조 원가하락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별도의 POOL을 조성(천연가스 소비자의 수소제조 사업자에 대한 교차보조 방지)해 원료비와 공급비를 최대한 인하하는 방식이다.

냉열 활성화 및 가스냉방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냉열은 초저온(-162℃) LNG냉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안전기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이에 따라 LNG를 기화시킬 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1㎏당 약 200㎉)를 냉동창고, 데이터센터, 수소액화 등에 활용해 국내 에너지소비를 저탄소·고효율 소비구조로 전환한다.

현재 운영 또는 향후 건설 예정인 인수기지의 주변 산업기반 등을 토대로 해당 기지에 적합한 LNG 냉열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에 LNG냉열에너지를 활용(100ton/hr)한 냉동 물류창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가스냉방은 하절기 전력부하관리에 기여하는 가스냉방을 2020년 기준 454만RT에서 2030년까지 2배 수준(800만RT)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가스냉방 핵심부품인 압축기 국산화, 관련 환경기준 제정 및 환경친화적 엔진 기술개발 추진을 2022년부터 추진한다. LNG 트레이딩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기구(ISO) 관련규정에 의거해 제작된 컨테이너 형태의 액체화물 운송수단인 ISO탱크 등 소규모 형태 LNG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에 대응한 천연가스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제도를 정비한다.

또 우리나라 지리적 이점과 계절간 LNG 가격차를 활용한 천연가스 반출입업 활성화를 위해 보세창고 확충을 추진해 현재 광양 1개에서 2024년 가스공사 2개(통영, 평택 예정), 여수 1개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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