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로 발언 '750~850도 온갖 공해물질 배출' 사실과 달라
폐기물 소각로 발언 '750~850도 온갖 공해물질 배출' 사실과 달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4.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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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50~1000도 범위 운전 규정..다이옥신 등 1초 이내 충분히 분해
소각로 온도 1000도 이상 고온시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급격 증가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시멘트사 폐기물 소각로 관련 발언 조목 반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소각로 850℃~1000℃ 범위의 운전은 다이옥신과 클로로벤젠 등을 1초 이내에 충분히 분해될 수 있는 온도로 이 기준을 환경부 소각 시설 운영 법정온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회장 이민석)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최근 폐기물 소각로 운영 실태와 관련해 모 시멘트사 회장과 K 모 서울대 명예교수의 폐기물 소각로 관련 발언에 대해 28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K 모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13일 시멘트 공장 견학 유튜브 영상, 모 시멘트사 회장은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각로 온도는 낮게는 750도 높게는 850도인데 그 온도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을음도 나오고 재도 나온다”며 “온갖 공해물질을 다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각장에서 1200도로 태우면 연료비가 2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온갖 공해물질을 다 내보내고 다이옥신도 만들면서 소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멘트 소성로 온도는 2000도로 어떤 공해물질도 없다며 아무리 해로운 공해물질이라도 소성로에 들어가면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회원사를 대신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두 조합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및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소각로는 850℃에서 1,000℃ 범위에서 운전해야 한다”며 “이 온도는 다이옥신과 클로로벤젠 등이 1초 이내에 충분히 분해될 수 있는 온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소각시설 운영의 법정온도로 규정하고 이 온도 기준의 준수여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TMS 전송 데이터로 실시간 감시·감독하고 있다는 게 두 조합측의 설명이다. 

두 조합은 또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에 따르면 소각로 온도가 1000℃ 이상 지나치게 고온인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 및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되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선진 외국의 경우도 수많은 실증 실험을 거쳐 폐기물 소각로의 법정온도를 800℃~982℃로 부여하고 있어 이 온도를 초과한 소각은 오히려 오염물질 과다배출을 급격히 유발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 조합은 “소각로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은 최소 3000~7000kcal/kg 이상이어서 보조연료 사용 없이 폐기물 소각만으로도 1200℃를 초과하는 온도 급상승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대부분은 소각로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열량이 낮은 폐기물을 혼합 투입하거나 공기 투입량을 줄이는 등 고온 현상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를 모르고 연료비 때문에 수지타산을 못 맞춰서 소각온도를 올리지 못한다는 상식 밖의 발언은 소각시설의 특성과 운영 방식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목적의 가짜뉴스로 판단된다는 게 두 조합의 입장이다.

두 조합은 또 “850℃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온도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준임을 정부 연구보고서에서도 수없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고온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 모든 오염물질이 완벽히 제거되는 것인 양 사실 왜곡을 일삼는 발언은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을 정면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두 조합은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리기준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소각로 법정온도(℃) 기준을 보면 미국은 982도, 독일 850, 영국 850, 일본 800, 한국 850도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온도기준으로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은 2000도가 넘으면 열적 질소산화물은 1900mg/m3에 육박한다. 연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200도 경우 1200mg/m3를 배출하는 것으로 환경부(환경공단)은 제시했다.

또 폐기물 소각온도가 2200도 정도 도달했을 때 배출되는 즉시발생 질소산화물(Prompt NOx)는 320mg/m3에 달한다는 게 양 조합측의 설명이다.

두 조합은 또 “시멘트 소성로가 공해물질이 없다면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배출기준을 소각전문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시멘트 소성로 270ppm, 소각전문시설 50ppm이며,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은 시멘트 소성로는 기준 없고, 국내 소각전문시설은 50ppm이다.

두 조합은 “폐기물을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처리 후 발생되는 대기배출 오염물질 외에 각종 중금속이 잔류한 소각재 전량은 시멘트에 혼합해 제품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폐기물 소각재에는 수은, 비소, 납, 카드뮴,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다량으로 섞여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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