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 최적의 방안 담아야
[기자수첩]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 최적의 방안 담아야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1.04.30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공개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고,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30일 온라인 공청회에서 공개한 기본계획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비전으로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 등 3대 혁신 정책이 담겼다.

이 같은 기본계획은 향후 수립되는 중앙부처 물관련 정책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가 그만큼 주목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하고, 이견은 접점을 찾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각각 입장차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을 한데 모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기는 무척 어렵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눠져 있는 일부 법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물론 이들 법률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맥락이 비슷하다. 하지만 제도적 혼선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하천관리의 근거로 작용하는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은 소관부서가 다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은 총 62곳, 나머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각각 3774곳, 2만2482곳이 국내에 분포한다. 이 가운데 제방 정비율을 보면 국가하천은 79.6%인 반면 지방하천은 47.7%에 그치고 있다. 소하천은 고작 34.8%에 불과하다. 언제라도 홍수피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다. 더구나 하천 상류가 지방하천이고 하류는 국가하천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동일한 하천에 2개의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또 연결된 소하천 별로 행정안전부가 소하천 정비계획을 별도 수립한다. 결국 하나의 하천을 여러 곳이 관리하다보니 비상시 일괄적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담아야 한다.

특히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돼야 한다. 아울러 물관리기본계획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 당국과 관리기관, 유역민들의 협조와 조율이라는 거버넌스 체계도 구현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