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후환경부, 기후환경부총리 신설' 추진한다
'환경부→기후환경부, 기후환경부총리 신설' 추진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05.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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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격상… 기후환경 어젠다 조율·탄소중립 주관조정부서 역할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의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으며, 우리 정부도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은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향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기후환경부총리는 지금의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이 기후환경부가 어젠다를 조율하고, 탄소중립 주관조정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그동안 석탄 수출 등의 문제로‘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기후환경부총리 신설만으로도 기후환경 관련 한국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대외 평가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환경부는 주관조정부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차원”이라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환경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구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정숙, 기동민, 김수흥, 박홍근, 이용빈, 이수진(비례), 서삼석, 어기구, 오영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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