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①
[분석]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①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05.24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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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의존적 사회구조 극복하고 과감한 전환해야 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45% 감축 수준으로 상향해야
개발 원가 항목별 제출 의무화… 대규모 개발 시 소규모 개발 함께 해야
환경연합·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기후솔루션 ‘2021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제안서’

우리나라는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 다소비 소비구조 고착화 등 여러가지로 탄소 의존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과감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솔 리가 높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실히 자리매김한 듯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시스템의 중추로 안착하는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기후솔루션은 최근 대표적인 문제를 선정·분석해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제안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11가지의 제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 수단 구체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가 미진한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의 근거로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2030년 목표인 ‘2010년 대비 45% 감축’ 시나리오는 정부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NDC 에서 2030년 연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5억3600만톤CO₂eq.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억3130만톤CO₂eq.수준으로 상당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석탄화력 발전소 퇴출 계획 역시 미진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또한 탄소중립 비전에 비춰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립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확정한 ‘2030년 발전량 비중 20%’, ‘2040년 발전량 비중 30∼35%’ 수준이며 탄소중립 시점인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관한 명시적 목표는 여전히 없다.

이같은 목표는 정부 그린뉴딜, LEDS, NDC 확정 발표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등에 반영됐다.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전력의 약 69%를 석탄·LNG·유류와 같은 화석연료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는 LEDS 에서 언급한 태양광·풍력 기반의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달성에 부합하기 어렵다.

세부 전략 역시 감축의 구체적 담보력이 없거나 불확실한 전망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장기적 에너지전환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확대 목표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화석연료의 퇴출이 아닌,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기술을 감축수단으로 적극 도입해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누차 발표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약 1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에 있어서도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운송수단 대중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교통부문 수요관리에 대한 목표 및 내연기관차 최종 퇴출 시점에 관한 목표가 부재하다. 또한 연료연소를 통한 에너지 사용에 의존하던 산업·수송·건물 등 주요 배출 부문의 전력화 및 에너지효율화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이에 따라 변동하게 될 전력 수요에 대한 주밀한 전망에 바탕을 준 전력 공급 체계를 수립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45% 감축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안정적인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목표 역시 ‘1.5℃ 특별보고서’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제안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내에 NDC 목표치 상향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부 및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노동, 농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거버넌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 확립을 보다 분명히 해 탄소중립 달성 시점인 205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00%를 목표로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화석연료 퇴출 시점을 분명히 하고 특히 전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2030년 내 전면 퇴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전환 목표를 연도별 배출량 설정, 감축 수단 구체화를 통해 현실화 시켜야 한다. 이에 맞춰 에너지 수요 전망·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역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매년 탄소감축량을 기준으로 부문별 이행점검 평가 및 반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성 확보·지역주민 역량 강화

대규모 개발이 발전원가의 저감으로 이어지는 장치가 없다. 계획입지와 이익공유의 제도화는 진전이 있지만 대규모 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 구현이 발전원가의 저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다. 대규모 개발 추진의 의의는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보다 큰 사회적인 편익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제도는 대규모 개발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서 그쳐 대규모 사업을 통한 발전비용 절감이 사회적 편익이 되도록 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이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없다. 계획입지 추진 사업이 대규모 개발자 주도 사업으로 한정된다면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개발·경영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잃게 된다. 예를 들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의 경우 전체 약 3GW급 개발 계획을 추진하며 100MW 규모로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으나 주민이 직접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 대규모 개발이 대부분 공유수면 내지 국공유지에서 이뤄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주민의 직접 사업 참여 배제는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 원가 항목별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는 발전사업 허가 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공사비 개괄 계산서만을 제출한다. 이 때문에 주요 부품, 토목, 인허가, 주민 수용성 개선 등에 투입된 항목별 비용을 규제기관이 알 수 없다. 반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개발 원가의 각 항목이 조사·보고돼 있어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있다.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낮춘 비용 절감이 발전원가의 절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또한 항목별 비용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고비용의 원인 및 비용 절감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발전사업 허가 시 항목별 공사비 제출 의무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 추진 시 소규모 개발이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소규모 개발의 유형은 주민 협동조합, 마을 풍력, 개인 소규모 개발자 등 다양하며 보다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 아래 이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도록 부지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역량을 키우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공공부지를 활용한 개발인 경우 참여 기회는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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