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EU 분류체계’ 수립 향후 계획 발표… 원전 6월 최종 채택
“천연가스, 6대 환경목표 기여 못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는 일부 기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U에서도 원전과 천연가스의 친환경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경제활동의 친환경성을 판별하는 기준인 ‘지속가능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문서를 발표했다.
‘EU 분류체계’는 경제활동의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 수립되고 있다. ‘EU 분류체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6대 환경목표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해양자원 보호 및 유지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통제 ▲생물다양성 및 환경생태계 보호와 재건이다.
‘EU 분류체계’에서 에너지부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원자력이 ‘EU 분류체계’의 주요 원칙인 ‘무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평가결과가 제시됐다. 무해원칙이란 어떠한 경제활동이 EU가 추구하는 6대 환경목표 중 한 가지에 크게 기여하더라도 다른 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EU 집행위로부터 원전의 친환경성 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JRC가 도출한 결론이다. JRC는 “원전이 다른 전력기술보다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더 큰 해를 끼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평가했다.
원전은 6대 환경목표 중 기후변화 완화에 크게 기여하나 오염물 등이 다른 환경목표를 저해해 ‘무해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적합성 검토를 거친 뒤 EU집행위에 의해 최종 채택될 예정이며 검토 절차는 6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이번에 발표된 입법문서에서 천연가스 및 관련 기술은 ‘전환활동’으로 분류·정의됐고 이후 보충위임법에서 지속가능성 인정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전환활동이란 그 자체로 EU의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는 일부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석탄 의존이 높은 국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가 EU 분류체계에서 친환경 투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