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6.30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모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종합정보망 공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석면 건축물 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수년 전 위해성 평가 결과가 제공되는 등 관리 부실 심각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다”며“10년 전에는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지만 요사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2019년 이전에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수기로 작성·보관하도록 했으나, 안전관리인의 자발적인 등록 규정으로 인해 수년 전 자료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돼 있는 등 최신 정보의 등록 비율이 매우 낮고 등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빈 의원, 위성곤 의원, 김수흥 의원, 김병기 의원, 강득구 의원, 이수진(비)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배 의원, 허영 의원, 양정숙 의원, 전재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