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구체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대상 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정하고, 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한전은 해외 주요 선진국과 동일하게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향후 정전 예방 등 전기설비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규칙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한전 전체 설비별 검사 주기를 설정하고, 검사방법·절차 등 기준을 마련했으며, 검사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검사 주기는 송·변전설비의 경우 3년, 배전설비는 4년, 특수설비는 2년, 전기저장장치(ESS)는 1년 등이다.
한전은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기설비를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을 최소화하도록 검사를 강화했다.
차량 순시에 의존해 배전 전주를 점검하던 방식에서 한전 소속의 직영 검사자가 개별 전주마다 도보로 정밀하게 검사하도록 변경했고, 검사에서 누락되는 설비가 없도록 관리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 지능형 검사방식과 관리시스템(정기검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배전설비의 고장에 따른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