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펀슈머 제품 규제법’ 등 의결
국회 본회의, ‘펀슈머 제품 규제법’ 등 의결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7.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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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영상재판 확대법’, ‘농지 투기 방지법’ 등 현실반영 법안 다수 처리
국가정보기관 불법사찰 재발 방지 및 관련 정보 공개 위한 특별 결의안도 의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률안 81건을 비롯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식품형태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등 ‘펀슈머 제품 규제법’, ▲민·형사 소송시 ‘비대면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언택트 시대 반영법안’,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근로자·구직자 지원 법안’,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과 내용]

■식품형태 모방한 화장품 판매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등 ‘펀슈머 제품 규제법’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구두약초콜릿’ 등 펀슈머(Funsumer) 화장품·식품 마케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치매노인이 펀슈머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처리된 ‘화장품법’ 개정안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했으며,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두 개정법 모두 어린이·치매노인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다.

이 날 처리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그동안 제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이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소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민·형사 소송시‘영상재판’확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언택트 시대 반영법안’처리

앞으로 영상을 활용한 언택트 재판이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행 '민사소송법’은 ‘영상재판’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적용대상을 증인·감정인·통역인을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고,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규칙’은 변론준비절차 및 변론준비기일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영상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했고, ▲당사자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영상기기를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되었다. 개정법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하여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 형사재판에도 ‘영상재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이제는 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고 있어, 최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 당시 동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입자 본인이 원하고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방문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비용이 절감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근로자·구직자 지원 법안’의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고,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반 시 별도의 제재가 불가능하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특히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년들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나이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부여하되, 2년 이내 취업 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개정법은 취업 경력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보완하였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전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법은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게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등‘국민 관심 법안’본회의 통과

‘LH 투기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농지 취득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지 취득자격 신청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여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투기 목적의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여 신속한 강제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을 도모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공공 병상 부족 문제가 다시 대두됨에 따라 공공병원 확충과 더불어 민간 영역을 포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15개소)·지역책임의료기관(35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심뇌혈관질환센터·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하여 민간병원을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처리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던 공항의 출국대기실을 국가 운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은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강제 송환되거나 입국 허가 전까지 머무는 공간이다.

그동안 출국대기실을 민간(항공사 등 운수업자)에서 운영함에 따라 충분한 공간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외국인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운수업자 입장에서도 국가 정책에 따라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체류 공간의 관리 비용을 전적으로 운수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법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인 입국 불허 사유에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헌정 사상 최초 국회정보위원회 의결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특별 결의안’

최근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일탈해 특정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행위가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2020. 11. 12.) 등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개혁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처리됐다.

이번 결의안은 헌정 사상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이자,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최초의 국회 차원의 결의라는 의의를 가진다.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선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사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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