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탄소 없이는 수출기업도 생존할 수 없다
[사설] 탈탄소 없이는 수출기업도 생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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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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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을 2023년 고탄소배출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6년 완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은 유럽연합 내 탄소배출 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린피스가 지난 1월 발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무역 주요 업종 중 철강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2030년 EU 탄소국경세가 톤당 75USD로 부과 시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억4770만USD로 한화로는 3999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EU 총 수출액 대비 12.26%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부가 2030년 탄소배출권 금액이 85EURO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번에 발표된 탄소국경제도 방식에 대입해 볼 경우 국내 철강업계가 동일한 양의 철강을 수출할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대 4억7280만 USD로 한화 5438억원까지 커지게 된다. 이는 EU 총 수출액 대비 16.67%까지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

탄소국경조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욱 중요해졌다. EU가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린피스가 전 세계 100인의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소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았다는 점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고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국내에서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의 대처가 늦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탄소국경조정 시행에는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탄소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이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조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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