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해외자산·부채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 있다”
“광물공사 해외자산·부채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 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08.13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설 광해광업공단 재무건전성 취약화 방지·정부 부담 최소화 위해
부채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검토 필요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설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무건전성 취약화를 방지하고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 및 부채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에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는 고유계정과 분리되는 해외자산계정을 별도로 설치해 관리하고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 간의 자금이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합병되는 두 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르면 해외자산계정의 자금은 정부의 출자나 보조금 혹은 차입이나 사채 등으로 조달될 것이며 이는 해외자산계정의 정리 과정에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정부의 출자나 보조 등이 지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재무구조 아래서는 차입 등이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자산의 효율적 정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신설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재무건전성의 유지는 물론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자산계정으로 이관되는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향후 해당 부채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해관리공단은 2020년 말 현재 강원랜드 등에 대한 투자지분(1.2조원)을 포함한 자산이 1.5조원, 부채는 3531억원으로 자본이 1.2조원에 이르며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광해관리공단의 부채는 원리금의 상환 의무가 있는 금융부채가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 말 현재 부채 비율은 30.1%로 나타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2020년도 기준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물자원공사의 2020년 말 현재 총부채는 5.8조원으로 총자산 2.7조원보다 3.1조원 많은 상황이다. 더욱이 부채 중에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금융부채가 5.4조원이며 2021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도 1.2조원에 이른다. 2020년 말 현재의 재무현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상이한 재무구조를 가진 두 기관의 합병으로 신설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본잠식상태에서 출범하게 되며 기관 전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