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절차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절차 ▲사채의 발행 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단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주사무소 이전 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 목적․명칭 변경 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목적 및 발행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고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 할 수 있게 됐다.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통해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