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본격적인 대장정을 시각하게 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법제화 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라고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법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하한선만 명시했다.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하한선만을 제시한 것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
과학계는 극단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부합하도록 감축 목표를 강화했다.
특히 기본법에서 명시한 ‘2018년 대비 35%’는 IPCC 특별보고서의 요구인 2010년 대비 45%, 2018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50.4%의 기준치보다 15%나 낮은 수치다. 물론 기본법에 명시한 35%는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전제하고 그 수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린피스는 “법안에서 제시된 하한선으로 한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진다면 최악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에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이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에 맞춰 2030년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과연 우리의 목표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11월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탄소중립위원회가 하한선인 35% 이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