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일산화탄소 과다배출, 다이옥신 다량 발생 ‘학계 정설’
시멘트 소성로 일산화탄소 과다배출, 다이옥신 다량 발생 ‘학계 정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09.14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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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로 소각온도 2배로 일산화탄소 완전분해 된다’주장 사실과 달라
일산화 탄소 배출기준도 없앤 시멘트 공장 소성시설, 소각전문시설은 40ppm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사실… 억지 주장 중단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는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다이옥신이 다량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소각온도 2배로 일산화탄소가 완전분해 된다는 주장은 법적, 과학적 근거도 없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최근 시멘트협회측에서 모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제기한 소각로의 폐기물 소각온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조합측에 따르면 시멘트협회측은 최근 모 방송과 언론을 통해 “폐플라스틱 등을 보조 연료로 고온에서 태우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도 소각시설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는 일반 소각 온도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올라간다.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일산화탄소, 벤젠 등이 완전히 분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 조합측은 “다이옥신 발생이 소각전문시설 보다 적다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는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다이옥신 다량 발생 원인이라는 게 학계 정설”이라며 “특히 시멘트 소성로는 일산화탄소 배출기준도 없앤 시설인 반면 소각전문시설은 40ppm을 적용 받고 있는데 소각온도 2배로 일산화탄소가 완전분해 된다는 주장은 법적, 과학적 근거도 없는 사실로 가짜뉴스와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출처 : 실규모 소각시설에서 공정운전조건과 다이옥신류 배출농도와의 상관성 및 그 영향인자들의 상대적 중요성 평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

양 조합에 따르면 소각전문시설과 시멘트 소성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0.1나노그램으로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로 발생되며, 불완전연소 시 다이옥신 발생 원인이 되는 전구물질 생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농도와 다이옥신의 발생량이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실규모 소각시설에서 공정운전조건과 다이옥신류 배출농도와의 상관성 및 그 영향인자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멘트 소성로는 관련법에서도 불완전연소의 척도인 일산화탄소의 관리가 불가능해 배출기준 자체를 폐지할 정도로 일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시설이라는 설명이다. 즉 불완전연소 시 일산화탄소와 다이옥신의 원인이 되는 전구물질이 발생되므로 시멘트 소성로는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적정 소각온도 유지와 엄격한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부여받고 TMS(굴뚝자동측정장치)로 발생량을 실시간 정부에 전송하고 있는 소각시설과 비교해 다이옥신 발생이 적다고 발언하는 것은 환경 관련법과 시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출 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소각시설 통합허가 취득 기준
※ 출 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 소각시설 통합허가 취득 기준

양 조합은 또 시멘트 소성로가 고온이어서 일산화탄소 및 벤젠 등이 완전히 분해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시멘트 공장은 일산화탄소에 대한 제어·관리가 어려워 2000년 10월 600ppm이었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전면 폐기하고 현재는 측정은 물론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산화탄소가 완전분해 된다는 보도 내용은 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소각전문시설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6단계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반면 시멘트 소성로는 3단계 방지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어 오염물질 방지체계에서도 소각전문시설과 비교하여 현격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라는 설명이다.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의 오염물질 제거공정 비교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또 시멘트 공장은 고온소각이 원인이 되어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국내 2위 업종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정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멘트 업계에서 조사한 ‘시멘트산업의 CO₂배출계수 개발 및 대체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연구(성신양회, 세종대학교, ‘08.2月)’를 보면 유연탄의 탄소배출 계수는 95ton CO₂/TJ이고 대체연료로 쓰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의 평균 탄소 배출계수는 87.33ton CO₂/TJ으로 유연탄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출 처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2016(환경부, ‘16.10月)

하지만 열량 면에서 2톤의 폐기물이 1톤의 유연탄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같은 열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배의 탄소 배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대체 사용이 어떻게 탄소중립의 대표 사례로 포장될 수 있는지 시멘트 업계가 해명해야 한다는 게 양 조합측의 입장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소각전문업계는 시멘트 업계의 법적·과학적 근거도 없는 지속적인 망언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이제는 소각전문업계를 폄훼, 비하하는 것에 관계없이 시멘트 제조업이 폐기물처리업 겸업 시도를 하면서 Green Washing으로 위장하고 법과 제도에서 특혜에 가까운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사실과 이로 인해 국가가 받는 환경 위협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올바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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