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09.28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등 규정… "내년 1월17일 법 시행 준비 만전"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립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립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는 설명이다.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노동부)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국토교통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고용·환경·국토부 등)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7조,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2조, 고용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으로 정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과 관련 의무이행 여부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인력배치, 예산 추가편성 등)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력 배치·업무부여,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 점검 역시 반기 1회 이상 이행하고, 인체 유해성이 강해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계획 수립·이행하고,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20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고, 과태료는 1차-1000만원, 2차-3000만원, 3차-5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발생사실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게시·공표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