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전년대비 크게 줄었다
전국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전년대비 크게 줄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10.12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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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2604톤 감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복합적 작용 평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누리집 (실시간 배출농도 확인)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누리집 (실시간 배출농도 확인)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발적 감축 협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주요 오염물질 저감방법은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대체 연료 사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0만5091톤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개 사업장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2019년 대비 7만2604(26%)톤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0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이 14만5934톤(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황산화물 5만1706톤(25%), 먼지 4577톤(2%), 일산화탄소 2284톤(1%)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발전업 7만7936톤(38%), 시멘트제조업 5만295톤(25%), 제철제강업 4만4491톤(22%), 석유화학제품업 1만8911톤(9%)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2019년) 대비 감소량은 발전업 △3만4282톤, 제철제강업 △1만3380톤, 시멘트제조업 △1만3292톤, 석유화학제품업 △8021톤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발전업의 이같은 감소 폭은 계절관리제 및 발전량 감소에 따른 석탄 사용량 감소, 제철제강업은 방지시설 개선 등이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최근 5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배출량()

401,677

361,459

329,958

277,695

205,091

배출량

상위 10()

212,936

182,329

159,405

131,009

94,019

비율 (%)

53.0

50.4

48.3

47.2

45.8

시·도별로는 충청남도 지역이 3만6693톤(18%), 강원도 3만6285톤(18%), 전라남도 3만3599톤(16%), 충청북도 2만367톤(10%), 경상북도 1만8581톤(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9년) 대비 감소량은 충남지역이 △2만2082톤(38%)으로 가장 크고, 강원 △1만3083톤(27%), 경남 △1만2208톤(48%), 전남 △6555톤(16%) 순이었다.

충남지역은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많고, 강원은 시멘트제조업이 밀집돼 있으며, 경남과 전남은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이 입지하는 등 지역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한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9만4019톤으로 전체 배출량(20만5091톤)의 45.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사업장의 배출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2019년) 대비 3만6990톤(28.2%), 2016년 대비 3만6990톤(5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업종(발전, 시멘트, 제조, 석유정제업)에 속한 배출량 상위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감축을 유인한 정책은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발적 감축 협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오염물질 측정농도 공개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 오염물질 저감방법은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신설, 연료 교체 및 대체 연료 사용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과 대형 사업장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을 발굴·보완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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