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발전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50%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하도급 대한 도급업체의 공사대금 후려치기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는 발전사가 하도급 승인절차에 대한 뚜렷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발전사의 하도급 관리 부실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국내 6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상정비공사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등 발전정비공사는 총 788건, 계약금액은 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인 발전공기업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업체 도급금액의 82% 미만이거나, 발주자(발전공기업)의 설계가격의 64% 미만일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 승인 절차에 대한 뚜렷한 관리지침이 없다 보니 발전공기업들은 하도급 승인 시 최초. 도급업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82% 이상인지까지만 확인하고, 도급사의 공사비 재설계 이후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지급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불법 하도급 적발은 물론 처벌도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다.
김경만 의원은 “도급업체가 관리비 차감 명목으로 계약금액을 낮춰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발전사의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나 관리 감독은 전무하다”며 “현행 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이 발전사가 제시한 설계금액의 64% 이상인지 확인하고, 적정성 검사를 시행했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와 그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김경만 의원실과의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하도급 공사대금 과소지급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방지 TF를 결성해 ‘발전사업 하도급 관리강화 추진(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남동발전이 김경만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안에 따르면, 표준 하도급 설계서를 만들어 하도급 승인 시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공사오더, 공사범위, 발주자 설계내역을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 재설계 탓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하도급사들이 적정대금을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타 발전공기업도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리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