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탈탄소화 '中企 사업전환' 범위 확대 추진한다
디지털화·탈탄소화 '中企 사업전환' 범위 확대 추진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10.1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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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에서는 '납축전지→리튬이온전지' 사업전환 지원 불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중소기업들에 대한 디지털화·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변화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좌초위기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 비중이 높아 구조개편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중소기업들의 대응 여력이 부족해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사업전환법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은 이같은 급격한 환경변화 대응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먼저, 지원대상이 업종전환 및 추가에 한정돼 있어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배터리 기업이 전기차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내연차 납축전지에서 전기차 리튬이온 전지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업종에 해당해 사업전환 지원이 불가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업전환법'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기존의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나 기존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판로확대, R&D 등의 추가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은 “사업전환은 ‘제2의 창업’이라고 불릴 만큼 쉽지 않지만,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 기업의 생존확률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탄소중립의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전환 지원이 어려운 사례

업체명

주생산품목

(업종분류코드)

신규진출품목

(업종분류코드)

미지원 사례

업체 1

내연기관 실린더헤드 커버

전기차 베터리케이스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지능형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라 사업전환을 희망했으나,

주력품과 신규 진출제품의 업종분류코드가 동일해 사업전환 지원을 받지 못함

업체 2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양념육 및 육류 조제 가공식품 오프라인 유통이 주력인 업체가, 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직영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했으나,

주력품과 신규 진출제품의 업종분류코드가 동일해 사업전환 지원을 받지 못함

업체 3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방문판매 형태를 주력으로 하던 화장품 업체가 인플루언서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제품판매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 중이나

주력품과 신규 진출제품의 업종분류코드가 동일해 사업전환 지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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