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 증가… 시공사가 수수료 부담해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 증가… 시공사가 수수료 부담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10.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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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전액 지원, 불합격에도 부담 없어…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모"
사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비상발전시설을 점검 중인 모습
사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비상발전시설을 점검 중인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은 2016년 3.4%에서 2021년 10.1%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로는 누전차단기 이상, 접지상태 불량, 공사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9년부터 분류되고 있는 ‘공사지연’은 공사현장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적인 고정전력사용기기 조차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기설비 시공사의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점검신청 사례는 매년 5000건이 넘는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사용전점검 부적합률 증가의 원인으로는 무상으로 진행되는 점검 수수료와 부적합 결과에 따른 규정 부재를 꼽았다.

현재 사용전점검 수수료는 건당 2~3만원 수준인데, 전기사업법 제49조제8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되고 있다.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점검 행정비용을 일반 전기사용자가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점검비용이나 불합격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없기에, 일부 수검대상자들은 반복적인 점검에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유사한 ‘가스설비 완성검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의거해 수익자로부터 수수료 징수하고 있으며, 한 해 완성검사에 따른 수입은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매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이 높아지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점검 수수료를 도입하고, 적합률이 높은 우수시공업체를 지원하는 등 수검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부적합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 의무점검인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설치공사 또는 변경검사를 한 경우, 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못하면 부적합사항 및 개수방법 등을 안내받아 재점검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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