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17)
특별기고(17)WTO의 무역에 대한 투자 조치·선적전 검사 협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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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17)WTO의 무역에 대한 투자 조치·선적전 검사 협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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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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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섭 교수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이러한 무역 관련 투자 조치 TRIMs협정에서는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해야 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자국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도국의 입장이 상당한 정도록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순수한 국제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협정에는 미치지 못하고 다만 투자 제한적 조치가 GATT 1994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규제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투자 라운드에서는 무역과 관련없이 순수한 국제 투자를 촉진하고 공정한 투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WTO 투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는 한국의 투자 환경이 너무 열악하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법제도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 국내적인 투자 분위기는 이와 사뭇 다르다. 즉 국내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이른바 역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불평을 한다.

투자 라운드가 한창인 지금 우리 정부는 이 두 가지의 모순된 문제점을 동시에 치유해야 할 형편이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폴이나 중국의 경우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이며 성과면에서도 우리에 비하여 외국 투자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매우 커 보인다.

개도국들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웬만한 주정부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세제 혜택은 기본이고 공장이나 부지의 무료 또는 저가임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인하 혜택 등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 자동차 공장 및 연구소를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적 활동을 한 일도 있었다.

③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다국적기업이나 수출입업자들이 주로 개발도상국 등과의 거래시 거래가격의 조작 등을 통하여 외화도피, 탈세 등을 조장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일부수입개발도상국들이 선적 전에 수입물품의 품질, 가격 등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는 선적전 검사제도(preshipment inspection)를 도입하여 수입검사에 활용하고 있다(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 아프리카국가, 페루 등 중남미국가에서 주로 활용).

선진국들은 WTO 회원국들이 동 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시 선적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무역 장벽으로 활용함으로써 심각한 무역왜곡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선적전 검사의 확대를 막고, 이를 다자간 틀에서 규율하도록 하기 위해 동 제도에 관한 다자간 규범의 제정을 추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다자간 협정 즉, WTO 선적전 검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은 수입국과 수출국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즉 수입국은 동 제도를 수출국들 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투명성의 유지와 영업비밀 보호, 선적지연방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되었고, 수출국은 무차별 적용과 기술적 지원제공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협정 논의시 수출국들은 선적전 검사시 동일 수출입국간 거래가격만을 가격검증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협정은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수출국이 제3국에 수출한 가격을 가격 검증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반면 독립적인 심사 결과(패널의 판정)가 수입국의 선적전 검사기관 및 수출업자를 구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출국의 입장 역시 반영하고 있다.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은 수입국 측의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상호간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독립적 심사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는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분쟁을 다루는 독립기구에 의해 운영되는데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출자 또는 수입국의 검사기관은 동 기구에 독립기관으로서의 패널설치를 요구하며 패널은 3인으로 구성된다. 패널결정은 다수결로 하며 이 결정은 분쟁당사자 모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법률 및 규칙의 개정은 시행되기 전에 공표되어야 하고, 공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WTO 사무국은 동 정보의 입수사실을 회원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WTO 회원국들은 본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타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WTO의 협정이 적용됨으로써 지금까지 개발도상국들이 주요 수출국들에 대하여 선적전 검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선적을 지연시킴으로써 수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이른바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위장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협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모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법과 제도는 합목적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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