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멘트 소성로, 통합관리대상 포함돼야
[기자수첩] 시멘트 소성로, 통합관리대상 포함돼야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1.10.22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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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많은데 배출 허용 기준이 다른 소각시설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는 땔감으로 유연탄을 사용하지만, 폐비닐과 같은 폐기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쓰레기산으로 악명 높았던 경북 의성군의 불법 방치 폐기물 19만2000톤 중 약 68%인 13만톤도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했다. 질소산화물이 그만큼 많이 배출됐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이 소각시설은 50ppm인 반면, 시멘트 소성로는 270ppm이다.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기준이 소각시설보다 5배 이상 느슨한 것이다.

‘질소산화물’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출혈, 폐수종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원이다.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시멘트 소성로에서 지난해 국내 발생 쓰레기의 800만톤 이상이 처리됐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사업장 발생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서도 시멘트 제조업만 제외돼 있다.

2017년 적용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특정해 공정별로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환경오염통합관리 대상에는 폐기물처리(소각)를 비롯해 발전, 철강제조, 화학,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시멘트 제조업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쓰레기 처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멘트 산업만 개별법으로 놔두고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 그동안 국민건강과 환경을 담보로 시멘트 산업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이제야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시멘트 제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잊지만 환경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각종 특혜와 허술한 기준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민안전과 환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개선 방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 법률'의 통합환경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개보수 시점이나 폐기물처리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개정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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