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시설 체계적 관리, 자료 공동활용 실효성 높일 것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상관측시설 설치 및 이전, 폐지 등을 할 경우 기상청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관측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관측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관측표준화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관측표준화법이 통보의무 외 협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 설치 등을 하는 경우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미리 알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상관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의원은 “기상관측표준화는 기상관측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시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기상관측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 실효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정ㆍ강병원ㆍ김승남ㆍ노웅래ㆍ민형배ㆍ양정숙ㆍ윤미향ㆍ윤준병ㆍ임종성ㆍ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