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 2소위 통과
이용우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 2소위 통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11.23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다양화 등 현장특성 반영
이 의원, “사업자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3일(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목)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수급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이나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부터 표준적인 하도급 계약 내용을 명시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가 제·개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법령상 의무 중심으로만 구성되고, 제·개정 업종도 매년 초에 결정되는 등 현장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작년 8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 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지난 18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단순히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업자단체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정위가 일정한 경우에 사업자단체 등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안 마련 및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가 없는 경우 공정위가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활성화되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우 의원은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현장과 괴리가 있으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며 “사업자단체 등이 직접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하고, 하도급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만들도록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