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총 5기 신청 가능
'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총 5기 신청 가능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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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제외… "비용보전 차질없는 진행 준비하겠다"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모습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이 확정됐다.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 등 5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5일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며, 1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따라서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 중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5기다. 이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과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업자(한수원)는 대진 1·2호기 및 천지 1·2호기 사업종결, 그리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원전 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정부도 2021년 6월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한 후 하위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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