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용품안전기준(안) 입안예고
산자부 전기용품안전기준(안) 입안예고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지난달 26일 새로운 전기용품 안전기준(안)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에 입안예고한 ‘16A 이하의 전기용품에 대한 플리커 한계치 제한’과 ‘16A이하의 전기용품에 대한 고조파 한계치 제한’ 하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안)은 전기용품을 켤 때 순간적으로 흐르는 높은 전류와 불필요한 고조파로 인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과 에너지 과소비 방지를 위한 기준으로 에어컨이나 전기청소기 등의 사용시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가 흘러 각 가정의 전류가 차단되거나 변압기가 폭발되는 등 정전사고를 일으킬수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이를 방지하고 전압변동율을 4% 이내로 제한하면 에어컨의 경우 전기소모량을 10% 이상 줄일수 있어 연간 약 1천68억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조명제품은 불필요한 고조파가 흘러 다른기기에 오동작을 일으키게 하거나 변압기 온도를 상승시켜 변압기를 파손시키는 고조파 성분에 대해 정상파의 2~1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술표준원은 국내업계의 기술수준분석, 국내환경과의 적합성을 관련업계 단체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품목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적용키로 하는 등 점차적으로 이 기준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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