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공관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그린스마트 사업 지원
정부, 재외공관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그린스마트 사업 지원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12.24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외교부-국토부 등 유관기관 협력, 세부심사기준 공식 승인… 리모델링·신축 모두 적용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녹색건축 인증 공동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 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을 마련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새단장(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특히 이는 ‘녹색건축인증제도’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사업수행기관인 외교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올해 3월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인증(G-SEED) 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며,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스마트 관리기술, 건축설계 등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건물 분야에서 녹색건축인증은 탄소중립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방안”이라면서 “재외공관 등 공공부문의 녹색건축 인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