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내년 1월6일부터 시행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내년 1월6일부터 시행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1.1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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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사회 전 분야 환경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박차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30일까지, 시·도 계획은 12월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환경교육 인력·시설, 환경교육 활동·사업 및 운영실태 등을 포함, 매년 1회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이 포함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도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환경교육사(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등급별 역할에 따라 학력과 실무경력의 자격요건과 간이과정 폐지 등 양성과정을 개편했다.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3년마다 1일 7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인·단체로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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