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 일자리·지역경제 영향 최소화한다
석탄발전 폐지, 일자리·지역경제 영향 최소화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1.12.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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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폐지·감축 정책 방향' 공표… 관련 법 개정 등 추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확보하면서 석탄발전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사업자·협력사·지역·노동자의 동반 참여, 법·제도, 소통·협의 체계 마련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표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여수 호남화력발전본부에서 열린 '호남화력발전소 퇴역식'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석탄발전은 그간 전력수급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발전사업자 권리,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발전공기업 5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발적 석탄상한제를 민간발전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석탄발전상한제 등 시장 원리를 통해 석탄발전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LNG발전을 반영해 신속한 전환을 유인하고, 석탄발전 조기 폐지·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와 비용보전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금 개편도 검토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LNG·수소·암모니아 등 저탄소·무탄소 대체 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성장이 예상되는 송·배전 공사·정비 분야 등으로 최대한 재배치하는 한편, 노동자 불안 완화를 위해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석탄발전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지역경제 충격도 완화한다. 특히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 지역주력산업 전환 및 일자리,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발전사업자의 신규사업 거버넌스를 기존의 ‘선 사업추진, 후 수용성 확보’ 체계에서 ‘선 수용성 확보, 후 사업추진’ 체계로 변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전환 협의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세수의 에너지전환 지원 목적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 대비 기초지자체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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