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가 가야할 길 ‘2030년 NDC’
[기획] 우리가 가야할 길 ‘2030년 NDC’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1.0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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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탄소비용 반영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가속화’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산업단지화 우선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 추진
산업부문 한계돌파형 혁신기술 상용화…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확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
농축수산 부문, 식량안보·온실가스 감축 두가지 목표 달성해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됐다. 2030년 NDC가 처음 수립된 것은 지난 2015년 6월이다. 그 당시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 이후 감축 강화를 위한 수정을 거듭했고 지난 2020년 12월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같은 목표 수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인 2030년 NDC를 들여다보자. <변국영 기자>

 

▲전환(2018년 2억6960만톤→2030년 1억4990만톤, △44.4%)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수요를 바탕으로 K-반도체 전략 등 GDP 상승 효과 및 전기차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를 반영했는데 567.0TWh로 예상되고 있다. 송배전손실율과 소내전력율을 고려한 필요 발전량은 612.4TWh로 추산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탄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추가 무탄소전원(암모니아 발전) 등을 활용해 전원믹스를 구성했다.

2030년 전환 부문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4.4% 감소한 1억4990만톤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환경급전의 전면 시행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를 위해 원스톱서비스 도입, 이격거리 및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전력망에 대한 선제적·계획적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대형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등 주민 이익공유체계가 정착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시간 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전면 개편, 판매시장 개방 등 전력산업 구조 혁신 및 전문 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화석연료 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및 지원 방안 마련한다. 새로운 화석연료 발전기 도입 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의 혼소 및 전소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화석연료 발전의 전환에 따른 유휴부지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화 우선 지정 및 지역과 상생협력 추진 등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

전력부문 수요관리 강화와 관련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 마련키로 했다. 도·소매가격 연동제(연료비 연동제)의 일관적 시행으로 전기요금 가격신호를 강화해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2018년 2억6050만톤→2030년 2억2260만톤, △14.5%)

철강은 신·증설 설비 고로를 전기로로 대체해 300만톤을 줄이고 전로에 철스크랩을 다량으로 투입하고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 등 혁신기술을 조기에 개발·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 2018년 1억120만톤에서 2030년 9890만톤으로 배출량을 2.3% 감축한다는 목표다.

석유화학의 경우 원료를 납사에서 바이오 납사로 전환하고 자원 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 원료 활용률을 높인다. 2018년 4690만톤에서 2030년 3740만톤으로 20.2% 감축한다는 목표다.

시멘트 산업은 에너지 절감 2%,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활용을 통한 연료 전환, 석회석 대체원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을 추진한다. 2018년 3410만톤에서 2030년 3000만톤으로 12% 줄인다.

기타 업종은 에너지의 전력화 효율 개선,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설비 연료 전환(석탄·석유 → LNGㆍ 바이오매스), 불소계 온실가스 친환경 냉매 대체 등을 추진해 2018년 7830만톤에서 2030년 5630만톤으로 28.1% 감축한다.

한계돌파형 혁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에너지효율 향상, 연·원료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탄소중립 R&D에 한해 기업규모별 민간부담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산업부문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주기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예타 추진 및 예타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탄소중립 관련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R&D,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다양한 감축 투자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계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기반도 구축된다. 탄소중립 관련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가 개선되고 중소·중견기업 저탄소화 지원 사업 확대 및 탄소중립 사업 재편을 지원하게 된다. 국제 통상환경 변화(EU 탄소국경제도 등)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도 확대된다.

 

▲건물(2018년 5210만톤→2030년 3500만톤, △32.8%)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민간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를 통해 270만톤을 감축한다.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조명·가전 등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을 통해 210만톤을 줄이게 된다.

기술혁신(IoT 등)에 의한 BEMS, HEMS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20만톤을 줄이고 기후환경비용 반영,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에너지 수요 추가 절감을 통해 90만톤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수열) 보급 확대와 지역난방 열공급 효율 향상, 화석연료(연탄, 경유‧등유 등) 사용기기의 전력화 등을 통한 감축 활동도 추진된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인허가, 설계, 시공 등 기간으로 단기간 내 감축 한계가 있으므로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등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민간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대상 외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부설주차장 기준완화, 세금 완화, 대출비중 상한 확대, 이자율 차별화, 탄소배출 연계형 금융상품 개발 등)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대상 확대(주거·상업용 → 기타 건물) 및 에너지 감축 인증범위도 늘린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5대 에너지를 이용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개선하고 공공 임대주택 등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저 에너지 성능기준을 통한 민간 임대용 건축물에 대한 성능 개선을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기준 등을 마련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수요반응 시장 도입,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청정에너지와 스마트에너지 관리 및 행태 개선을 위해 신도시 개발, 재개발 등 사업 시 지역 냉·난방 확대, 저온 열원 활용 확산 및 노후 열배관 교체 등 열공급 효율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그린리모델링 건축도 5대(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를 계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소비자 또는 에너지공급자, 지역 및 건축물 단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노후건물, 취약계층 등 집단에너지 보급 등이 곤란한 화석연료 사용건물을 중심으로 전력화 로드맵 수립 및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개별 건축물 단위의 탄소중립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국토 탄소중립을 위한 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NDC에 도시흡수원 항목 추가, 도시 탄소 흡수원 확충사업 추진 및 지원, 국토도시 탄소흡수원 총량 관리제도 도입 등 도시지역 탄소흡수원 활용을 통한 배출상쇄분을 확충해야 한다.

 

▲수송(2018년 9810만톤→2030년 6100만톤, △37.8%)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연계교통 강화, 철도중심 교통체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 확대 등 수요관리를 강화해 2018년 대비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를 4.5%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약 2970만톤을 감축한다. 사업용 차량을 우선적으로 무공해차로 전환(50만대 이상)하고 노후차 조기 교체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친환경차 전환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기준 등 제도 강화, 전기‧수소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가 추진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운전 활성화 등 행태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을 추진한다.

친환경선박 보급 등 해운부문 에너지효율 개선과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 등을 통해 약 1050만톤을 감축한다. LNG/하이브리드 선박 도입, 선박 운항효율 개선, 전기추진 기술 개발 및 보급 기반 마련, 선수부 최적화 설계 및 개조 등이 추진되고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연료효율 개선 연 1.0% 향상) 등이 계획돼 있다.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대중교통체계(철도, 수요응답버스, PM 등) 개선 및 주차요금·혼잡통행료 강화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 대중교통체계(버스, 보행 등) 기능 강화를 위한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율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권역별 화물 허브, 도시 내 생활배송 시스템 연계 등 물류시스템 효율화 및 화물 운송수단 1.6% 전환(도로→철도·해운)을 추진한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개편 및 ULEZ(Ultra Low Emission zone) 확대를 통한 고배출 승용·화물차의 통행량 감축, 주요 대중교통노선의 LEBZ(Low Emisson Bus Zone) 시행으로 고배출 버스의 저공해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도 3080+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직주근접 및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을 위한 녹색교통진흥지구가 지정된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계획 시 탄소중립교통MP(가칭)을 수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국 공공기관 등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등 친환경 운전 활성화, 녹색물류 전환사업 등 물류에너지 목표관리를 강화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보급형 전기차 등 국내 생산 중소기업 육성 통한 국내 생산액·고용 확대를 병행한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승용·승합(15인승 이하)·소형화물(3.5톤 미만)대상의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의 실연비 반영토록 실효성 제고 및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추진된다.

경차 모델 다양화 및 중·대형차 도심 주차비의 공시지가 연계 등을 통한 경‧소형차 비중을 확대(2018년 31%→2030년 38%)하고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의 경차 온실가스 차감량을 상향키로 했다.

 

▲농축수산(2018년 2470만톤→2030년 1800만톤, △27.1%)

논물 관리방식(간단관개, 물 얕게대기) 개선 및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약 250만톤을 줄인다. 간단관개 비율(2주이상 비율) 확대(61%), 논물 얕게 대기 등 물관리를 통해 담수 상태에서 발생되는 메탄 배출을 저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이오차 사용 농법 확대를 통해 토양 탄소 저장량을 늘린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에너지 정화처리 확대,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분뇨 내 질소저감, 식생활 전환 등을 통해 약 330만톤을 감축하게 된다. 한육우·젖소 대상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 및 한우·돼지 대상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통한 분뇨 내 질소를 저감한다. 축산 생산성 향상 기술의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대체가공식품 시장의 성장 등 식생활 전환을 배출량 추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효율 설비 및 농기계 전기·수소 전환(농업), 에너지 절감 시설·설비 보급, 어선 노후기관 대체(수산) 등으로 90만톤을 감축한다. 고효율 에너지설비 보급, 농기계 전기·수소 전환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어선 노후기관 대체, 에너지절감 시설·설비 보급을 통해 에너지 부문 감축을 강화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농축수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양식장의 시설 개선 및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등 농축수산 기술 개발 및 보급·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기술 지원체계 강화, 재해예측스템 고도화 등 농·어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수산식품 수요·공급 체계 전반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어선·농기계·보일러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를 전력화‧수소화,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을 추진한다.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키로 했다.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대상 스마트축사 보급,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을 높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가축분뇨 에너지화,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확대로 인한 식단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2050년 감축목표 대비 2030년의 목표치가 타 부문에 비교해 높게 잡힘으로써 사업 조기 시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 부문 직접 에너지 배출은 150만톤이나 실제 농업 분야 면세유 지급량만 평가해도 300만톤 내외의 배출량으로 평가돼 에너지 통계가 과소 평가된 측면이 있다. 농축수산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통계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2018년 1710만톤→2030년 910만톤, △46.8%)

생활, 사업장, 건설 등 폐기물 감량‧재활용을 확대한다.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 활용으로 150만톤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나리오와 달리 NDC는 이행 수단의 구체성이 필수적으로 부문별 정량적 감량 및 재활용 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 성장, 인구 증가 등 전망에 따라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의 발생 감축 및 순환이용 등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각‧매립 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되는 폐합성고분자 물질, 유기성폐기물의 정확한 목표관리를 위해 성상별 구분이 가능한 인벤토리 산정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 등에 따른 매립지 메탄가스 발생 감축 가능성 대비, 폐기물 성상을 구분해 반영할 수 있는 조사와 인벤토리 구성이 선제돼야 실제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수소(2030년 760만톤)

수전해수소, 부생·해외수입 수소 비율을 확보해 수소 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양한 수소 기술 개발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경제·에너지 수급 등의 국내외 정세변화에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 공급방식 기술개발 및 투자를 추진한다. 수소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개발 연구와 수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송·보관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다양한 수소 기술에 대한 규격화와 표준화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기술기반 확보 등을 통해 수소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수소 생산·운송·저장·이용 등 전 가치사슬에 걸친 균형잡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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