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아시나요?”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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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0.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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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 등급제 사이트(www.rating.or.kr)

현재 컴퓨터와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부적절한 자료에 접근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으며, 인터넷의 상업화 추세와 주 이용 계층이 10대 청소년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인터넷 자료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 온라인 게임이나 비교육적인 자료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싶어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보제공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정보 제공자들이 자신의 정보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분류해 이용 가능한 등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면 정보이용자들 및 청소년 보호자들이 해당정보내용을 기존의 영화등급이나 도서관의 분류된 자료처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자율 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제3자 등급서비스로 이를 보완하는 형태의 복합적인 등급제 운영과 최소한의 입법조치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율 등급제는 정보제공자의 등급표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급시스템을 의미하며, 정보제공자가 HTML문서 내부에 특별한 태그의 형식으로 등급정보를 표시하고 정보이용자는 웹브라우저나 선별소프트웨어에서 등급방식과 등급을 지정하여 정보내용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제3자 등급서비스는 위원회가 별도의 제3자 등급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해 인터넷 내용에 등급을 표시하는 방식인데, 자율 등급제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등급서비스를 원하는 정보이용자는 제3자 등급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며 이러한 제3자 등급서비스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제공자들이 스스로 등급부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 내용 등급제 정착을 위한 입법조치로는 주로 등급여부와 선별소프트웨어 설치의 의무 및 등급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존의 기술 표준 및 해외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추진 노력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추진할 것이며, 초중고교·인터넷 플라자·일반가정·우체국 등 공공시설·ISP 등 각계 각층에서 내용 등급제의 장점 및 문제점을 평가하여 본격 실시에 앞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내용 등급 서비스 기술 및 시스템의 테스트 및 문제점의 보완과 한국형 인터넷 내용등급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이번달부터 내년 7월까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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