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유통, 방출구 방향 및 용기 열차단 강화 등 보완
수소 안전유통, 방출구 방향 및 용기 열차단 강화 등 보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1.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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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수소운송차량 화재사고, 안전장치 작동 대형사고 확대 방지
​​​​​​​산업부, 수소 운송업계 간담회 개최…수소운송차량 안전관리 강화 다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안전한 수소 유통 및 운송을 위해 일부 수소 방출구 방향이 개선되고, 수소용기 열차단이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 보완이 적극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21일 부산 (주)엔케이에테르(수소수송자량 제조사)에서 수소운송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수소운반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 공유 및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 엔케이에테르(수소운송차량 제조사), SPG, 덕양(수소운송차량 운영사), 가스공사(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소 운송차량 화재 사고조사 결과 공유 및 제도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수소운송차량 화재사고는 지난해 12월 28일 ㈜SPG수소(수소생산업체) 소속 수소 운송차량이 SPG 대산공장에서 대전 자운대 수소충전소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이동 중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차량에 실린 수소용기에서 수소 불기둥이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 인명피해 없이 약 30분만에 진압된 바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 사고는 수소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차량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해 타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한 차량사고로 확인됐다

운전자 진술, 사고영상 및 사고차량 분석결과 제동장치 이상으로 차량 타이어에서 발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동해제 시 분리돼야 할 부품(브레이크 슈, 드럼)이 분리되지 않고 밀착된 상태로 유지돼 마찰로 인해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화재로 일부 수소용기(10개 중 2개)의 내부 압력이 상승하였고 용기 안전장치(파열판)가 수소를 강제 방출했으며, 방출된 수소에 불이 옮겨 붙어 2차례 불기둥이 형성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에 따르면 용기 안전장치(파열판) 작동으로 수소가 강제 방출돼 수소 불기둥이 형성됐지만 이러한 수소 강제방출이 용기 연쇄 폭발 등 더 큰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현재 수소운송차량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3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용기 및 운반자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 운송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용기 압력상승에 따른 용기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3중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또한 수소운송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제작 시 최초 검사 및 주기적(5년) 재검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소운송차량 운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종사 및 정기적(3년)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수소운송업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안전장치 성능 점검, 법령에 따른 차량과 용기 검사 및 운전자 안전교육을 엄밀히 준수하는 등 수소운반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타이어 화재 시 수소용기로의 열전달 차단을 위해 내화용 재질의 머드가드 장착 등 수소 방출구 방향 개선 및 수소용기 열차단 강화 등 일부 개선사항이 제안됐다.

이에, 관련업계도 개선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안전기준 마련 등 이를 제도화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현재 수소 유통의 핵심인 수소운송차량(672대)은 차량 및 사람이 밀집한 고속도로나 도심 운행이 불가피하므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송업계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양 정책관은 이어 “이번에 건의된 개선과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수소운송차량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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