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 구체화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탄소중립'은 환경문제 해결 측면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이자 가치이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4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만흠 처장은 “국회는 지난 2021년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며 “올해부터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문제 해결의 측면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영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이자 가치로 자리잡게 됐다”며 “이는 물관리 분야의 모든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처장은 또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물관리 시설에 대해 영국·미국·호주 등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했음에도 아직까지 물관리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만흠 입법처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물관리 부문에서 탄소중립안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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