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투입, 시멘트 제품 관리기준 마련 시급’ 중론
‘폐기물 투입, 시멘트 제품 관리기준 마련 시급’ 중론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1.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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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및 알권리 확보,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해야
시멘트 소성로 허용기준 소각시설과 동일 기준 적용해야 한목소리
노웅래 국회의원,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토론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의 성분을 표시하고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시멘트 제품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멘트 등급제와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과 강훈식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폐기물소각시설의 50ppm보다 현저히 완화돼 270ppm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전 연세대 구자건 환경공학부 교수는 ‘시멘트 제품 및 제조시설의 환경영향 검토’발표를 통해 국내 시멘트 소성로 내 폐기물 투입량은 2005년 5%에서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건 교수 발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국가표준에 의한 포틀랜트 시멘트 등급 분류 기준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이며, 타입 1, 타입2, 타입 3, 타입 4, 타입 5 등 5개 등급이 대표적이다.

특히 유해성에 근거한 시멘트 등급 부여체계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주요 국가의 국가 표준에 없거나 확인할 수 없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 의하면 시멘트는 피부, 눈의 자극성/부식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피부, 호흡기, 눈)이 있는 것으로 공시돼 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은 흡입된 6가 크롬은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틀랜트 시멘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호어에 특정표적장기 독성 즉 호흡기계 자극의 신호어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구자건 교수의 주장이다.

구 교수는 “2000년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강원대 병언, 개별연구자의 연구결과 보고를 보면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의 호흡기계 질환 유병률이 대조지역의 주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시멘트 제조시설의 EHSQ(환경, 보건, 안전, 품질관리)역량제고와 함께 주기적인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구 교수는 이어 “기존 시멘트 소성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NOx)배출허용기준이 270ppm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50ppm대비 현저히 완화돼 있으므로 시멘트업계가 환경부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80ppm)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최병성 상임대표는 ‘폐기물 시멘트의 문제점과 시멘트 등급제의 필요성’발표를 통해 시멘트 등급제와 성분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삼임 대표에 따르면 시멘트 제조공정은 석회석을 뺀 나머지 모두를 페기물로 대체하고 있으며, 특히 페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폐기물도 소성로 안에서 소각되고 타고난 재가 곧 시멘트가 되기에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을 높이게 된다.

최 상임대표는 “연간 시멘트 생산량은 차이가 없는데 쓰레기 사용량은 급증했고, 심지어 시멘트 공장에 사람 인분도 반입돼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는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고온에 소각한다고 유해물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멘트에 폐기물을 많이 사용하면 시멘트 유해성이 높아지고 배출가스도 문제가 된다”며 “시멘트 업계는 고온의 소성로에서 폐기물의 유해성이 완전 분해된다고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소성로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발암물질 6가 크롬의 전환율이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고온의 시멘트 소성로가 유해물질 완전분해가 아니라 발암물질 제조기라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

최 대표는 “폐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유니온 시멘트의 경우 발암물질 6가 크롬과 중금속이 불검출 됐다”며 “시멘트의 유해성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단순히 쓰레기 종류와 투입량의 차이 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17~18일 여론조사 결과 성분표시제에 86.7%, 시멘트 등급제 90.5%, 등급별 사용처 지정 88.2%가 찬성했다”며 “특히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시멘트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응답도 88%에 달하는 등 국민들은 깨끗한 시멘트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가능한 것처럼 폐기물 종류와 사용량에 따라 시멘트 성분이 달라지는 만큼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해 폐기물 시멘트 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상임대표는 또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시멘트가 자원재활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시멘트 소성로의 쓰레기 사용은 자원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에 불가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도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장으로 이용한다 할지라도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기준들이 필요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주택용 시멘트는 폐기물을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사용하고, 폐기물 시멘트는 도로와 항만에 이용하도록 시멘트 등급제와 성분표시제, 사용처 제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승호 전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는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추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일부 각론도 있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 표시제와 시멘트 등급제 도입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동환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국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에 대한 환경규제는 해외에 비해 대폭 완화돼 있다”며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정보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승인하는 직간접적으로 사전환경평가를 대체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시멘트 제조사는 1개사당 4~5개의 소성로를 가동하고 있어 소성로 별로 폐기물 함유량을 조정하는 등급별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멘트 제품에 성분표시나 인증.표시제를 제시해 소비자가 적정 시멘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소장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80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시점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국내 소재 모든 시멘트 공장은 15년전 기준인 270ppm을 적용받고 있다”며“ 소각전문시설의 질소 산화물 기준 50ppm과 차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태호 부산대 교수도 “시멘트 성분표시와 등급제 도입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한다”며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폐기물 처리법안은 개정을 통해 반드시 IMF 이전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교수는 “폐기물 처리 문제는 바로 우리들 현재의 생명과 삶의 문제이고 나아가 다음 세대들의 최대 문제이기도 하다”며 “환경부는 주도적으로 1999년 8월 이전의 폐기물 관리법으로 환원시켜 무해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공급해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 시멘트,즉 유해 폐기물이 포함된 시멘트 사용현황을 공개해 탄소중립과 ESG정책에 역행하는 페기물이 포함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시멘트 등급제를 즉시 시행하고, 시멘트 제품의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수석전문위원도 시멘트 등급제 도입과 성분제를 표시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시멘트 폐기물 사용과 관련해 독일 사례를 보면 주민안전을 엄격하게 수하면서 시멘트에 폐기물을 사용할 때 주민 공청회 등 주민에게 알리고 논의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선택권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시설이 노후한 시멘트 업계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 안에 끌어 들여야 한다”며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고 설정해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용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품질검사 등급제를 반드시 도입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환경 시멘트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멘트 소성로에도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민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성분표시제와 등급제 도입에 동의 한다”고 전제하며 “해외는 등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인증제와 마크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시대에 맞춰서 력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민 조사관은 “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법에 시멘트 업계가 들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간내 환경부와 인증제와 산업부에 인증제가 도입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이어 “순환자원이 됐던 천연자원이 됐던 탄소중립 차원에서 등급제보다는 보다 강력한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에서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홍동곤 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폐기물이 늘어났고, 늘어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매립과 소각인데 2026년부터 매립이 금지된다”며 “소각이나 페기물을 소성로에 못하게 하기는 한계가 있다. 어쨓든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홍동곤 국장은 이어 “시멘트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료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시멘트에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산업부도 관련돼 있고 환경부 내에서도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부와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75%가 시멘트에 폐기물이 투입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며, “국민의 90% 가까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 제품의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을 원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어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5%에서 2020년 1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환경부도 국민의 안전 및 작업자 건강을 위해 시멘트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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