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소비자연료 품질점검서비스’ 시행
석유관리원 ‘소비자연료 품질점검서비스’ 시행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2.1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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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전국 5개 고속도로 휴게소서 실시
관할지역 검사원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품질점검서비스를 위해 차량연료를 채취하고 있다.
관할지역 검사원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품질점검서비스를 위해 차량연료를 채취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국민이 안전하게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연료 품질점검서비스를 시행한다.

2022년도 소비자연료 품질점검서비스는 대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매주 화요일엔 품질점검 서비스의 날’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국민이 차량연료의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경부>영동>호남>남해>서해안)휴게소에서 48회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8개 자동차검사소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분기 1회 품질점검서비스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에서는 2011년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차량에 주유한 연료 품질의 궁금점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연료에 대한 품질점검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소비자연료 품질점검서비스를 일자를 정하여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운전자 차량 내 연료를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에서 분석해 가짜석유를 판별해서 알려주는 One-Stop 서비스다. 분석결과 가짜석유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가 최근에 주유한 업소를 단속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올해 최초로 매주 화요일엔 품질점검서비스를 시행해 가짜석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료 품질점검서비스’는 3월 8일 화요일 영동고속도로의‘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서 시작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 일정은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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