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개혁, 표류하도록 둘 것인가
전력산업 개혁, 표류하도록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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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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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호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대학원 교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표류하는 조짐이다.

작년 8월 노사정위 공공특위 결의에 따라 구성된 ‘공동연구단’은 일부 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배전분할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이 지난 9개월 동안 16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9개국을 방문하여 32개 기관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배전분할 타당성에만 국한 ‘한계’


공동연구단의 이번 결론은 이미 시행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합리적 구조개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했던 개혁론자들에게는 적지 않게 실망스러운 결과다.

아직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당초 구조개편 실행방안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 입각하기보다 이해관계 조정에 치중한 결론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번 공동연구의 한계는 무엇보다 전반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도입의 시각에서 평가하기보다 배전분할의 타당성에 국한하여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미 1천억원에 가까운 재원의 투입으로 발전부문의 분할을 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배전부문의 독점공기업을 인정하는 것은 구조개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구조개편이 발전회사를 분할하고 전력거래소를 창설하여 최고경영진의 자릿수나 늘리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배전분할·양방향시장 운영 필수


시장경쟁의 효과를 소비자 이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배전·판매 분할과 양방향 입찰 전력시장의 운영이 필수적 요건이다. 산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쟁압력은 수평적 경쟁압력 뿐 아니라 생산과 유통 상호간에 수직적 경쟁압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발전부문이 오래 전부터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어 온 미국과 북구의 경우 배전·판매 부문의 경쟁도입을 주목적으로 구조개편이 추진된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이 발전시장 경쟁심화로 발전단가가 50%나 하락하였음에도 도매가격 하락이 미흡함에 따라 전력풀 거래제도를 혁신하여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한 신전력거래제도(NETA)를 도입함으로써 현저한 성과를 거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참여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기업인 한전의 배전부문을 분할하여 배전회사 본사를 각 해당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상징적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각 지역 전력소비에 의한 부가가치 일부분을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검토해야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복원은 21세기 세계 에너지산업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등지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남미, 아시아권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가에서 완료했거나 진행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였던 영국, 미국, 독일, 호주 등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합리화로 상당한 가격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도입은 기존 독점체제에 안주하고 있는 공기업 관료제나 노조 등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진형 에너지산업구조의 정착으로 국민복지 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혁 지향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구조개편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추진 일정과 체계를 명시하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을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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